인민넷 조문판: 근일 전국 “황색제거와 비법출판물취체” 사업소조 판공실의 포치에 따라 광동, 북경 두 지역 “황색제거와 비법출판물취체” 부문은 어린이 “컬트”동영상 사건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 법에 따라 엄격하게 광주 윤균회사를 조사했는데 이 회사와 업무 합작을 진행하고 전파플랫폼을 제공한 유쿠, 아이치이회사와 이 회사에 전파플랫폼을 제공한 텐센트회사를 립안조사했다. 바이두 소속의 “호칸(好看)” 동영상도 어린이 “컬트” 동영상 내용을 전파한 행위가 존재하기에 립안조사를 진행했다. 북경, 광주 두 지역 문화집법부문은 근일 관련 행정처벌을 진행했고 상기의 인터넷회사에서 규정위반 행위를 시정하도록 명령했으며 이에 벌금처벌을 내렸다.
조사에 의하면 광주 윤균회사는 행정허가증이 없이 온라인 동영상제작, 전파활동에 참가했고 고전적인 만화동영상중의 캐릭터 실물과 채색점토 등으로 도구를 제작하고 이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거나 혹은 관련 완성품을 이야기가 담긴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유쿠, 아이치이, 텐센트 등 동영상플랫폼에 올렸다고 한다. 이 회사는 2016년 11월에 각각 유쿠, 아이치이 동영상플랫폼과 계약을 체결하고 “환락디즈니” 계정으로 동영상을 올렸으며 220여만원을 받았다. 조사 결과, 그중 일부분은 잔인하거나 공포적인 내용이였다. 2월 5일, 이 사건은 문화집법부문 앞선 조사와 증거를 취득한 기초상 광주시 천하구 공안기관에서 형사립안되여 조사중에 있다. 2월 6일, 광주시 천하구 공상행정관리국은 법에 따라 이 회사의 사업자등록증을 취소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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