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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챗 활용한 법제교양 실효성 뚜렷

2017년 08월 08일 16:53【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방과 뒤 교문 어구에서 뛰놀던 소학생 방모가 자전거를 타고 하학하던 6학년의 전모 학생과 부딪쳐 오른쪽 다리가 골절되는 부상을 입었다. 학교와 담임교원은 방모 학생을 병원에 데려가는 한편 가정에 정황을 알렸다. 병원검사 결과 방모 학생은 오른쪽 다리가 골절됐고 후속치료까지 합해 적지 않은 비용을 쓰게 되였다. 이에 방모 학생의 부모는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를 낸 전모 학생이 치료비를 전담할 것을 요구했고 전모 학생 가족은 쌍방이 모두 책임이 있다며 전액부담을 거부, 결국 법정소송에까지 이르렀다…

주변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고 또 직접 겪을 법한 일이지만 정작 부딪치면 경험도, 법률지식도 결핍해 합당한 해결방도를 찾지 못할 뿐더러 감정을 좌우지 못하고 비리성적인 행동, 지어 불필요한 대가까지 치르는 경우 또한 적지 않다.

이러한 실정을 감안하여 주교육국 법제처가 <사례로 법을 해석>이라는 제목의 위챗공중번호를 개설, 우리 신변의 사례 및 그에 따르는 법률적 해석들로 법제교양의 참신한 모습을 보여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성내에서 처음으로 개설된 법제교양 위챗공중번호, ‘사례’라는 카드를 들고 친근하게 다가서며 혁신적인 모습으로 법제교양의 새 장을 열어가고 있는 주교육국 법제처를 찾은 것은 2일 오전이였다.

“교육의 연성환경 건설에서 법제교양의 역할은 막중합니다. 안정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추진하지요.” 장정일 처장은 법제교양의 중요성을 이같이 개괄하면서 보다 실효성과 영향면을 넓히기 위해 위챗공중번호 개설을 고안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교, 가정, 사회 ‘3위1체’의 청소년법치교육 국면을 효과적으로 형성하며 광범한 사생과 학부모, 사회가 교육 관련 법률지식을 제때에 료해하고 법을 배우고 알고 사용하고 지킬 줄 아는 습관을 양성하도록 하며 사회주의 법치관념을 확고히 수립하고 법치정신에 부합되는 인재양성 환경을 다그쳐 건설하기 위한 것이 그 취지라고 풀이했다.

주교육국 법제처는 최근년간 ‘QQ대화방’ 형식으로 ‘매주 한가지 사례’ 법률보급 계렬선전활동을 벌려왔고 그 토대에서 이번에 위챗공중번호를 개설, 6월 25일에 시작해 이미 시험적으로 7기를 꾸렸는데 갈수록 폭과 깊이가 더해지면서 관심도가 증폭되는 실정, 새 학기의 시작과 함께 전방위적으로 대폭 추진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미 8명의 주내 법률전문가로 실무지도진을 구성하고 각 현,시의 교육기관들의 협력을 불러일으켰으며 관련 단계별 추진요구가 적힌 ‘통지’도 발부된 상황으로 제도화, 규범화, 정보화의 발걸음을 다그친다는 방침이다.

한편 ‘학교·교원 편’과 ‘학생·학부모 편’으로 나누어 사례들을 수집할 예정, 대상성이 짙고 학교교육과 밀접히 관련된 전형적인 사례들은 교육기관과 학교, 교원들이 널리 수집, 편집, 제공하고 제때에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전달하면서 이 법제교양 무대를 함께 활성화시켜나간다고 장정일 처장은 기대와 희망을 내비쳤다.

“궁극적으로 교육기관이나 학교, 교원이 법에 따라 행정사무를 보고 학교를 관리하고 직책에 충성하며 우리의 청소년들이 어려서부터 법을 제대로 배우고 알고 지키도록 하려는 것이지요.” 장정일 처장에 따르면 새 학기에 이 법제교양 위챗공중번호 보급 정황은 ‘75’법률보급 검수와 법치선전교양사업 평가기준의 하나로 들어가고 주교육국은 검사독학을 정기적으로 진행하게 된다.

조선족의 경우 조부모 가정이 많은 점에 비추어 장차 조선어로도 잘 전파될 수 있도록 상하가 힘과 지혜를 모을 것이라고 한다.

래원: 연변일보 (편집: 장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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