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 초안 처음으로 최고립법기관 심의에 제청
2017년 06월 23일 13:32【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북경 6월 22일발 신화통신(기자 라사 양유한): 12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28차 회의가 22일부터 처음으로 국가법 초안의 심의를 시작했다. 초안은 마땅히 국가를 연주하고 불러야 할 장소, 국가표준악보의 심사결정, 발부와 사용, 연주와 부르는 례의규범 및 국가를 연주, 부르지 못하거나 국가를 방송하지 못하는 장소 등에 대하여 규범했다.
초안은 중화인민공화국 국가는 “의용군행진곡”이며 중화인민공화국 국가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상징과 표징이라고 규정했다. 초안 부속문서에는 국가의 가사와 악보를 명기되였다.
초안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개막회의와 페막회의 및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와 지방위원회 개막회의와 페막회의, 헌법선서식, 국기게양식, 각급 기관에서 조직하는 중대한 축제활동, 중요한 표창식, 중대한 기념식, 국가추모식 등, 중대한 외교활동, 중대한 체육경기, 기타 국가를 연주하고 불러야 할 장소 등7가지 부류의 장소에서 마땅히 국가를 연주하고 불러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초안은 동시에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개인의 장례활동 등 적합하지 않는 장소에서 국가를 연주하거나 부르거나 방송하지 못한다. 국가는 상표, 광고, 공공장소에서 사용하는 배경음악 등으로 사용하거나 변상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