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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길법원 택배 절도사건 판결

슈퍼마켓서 받아둔 택배 전문 훔쳐

2016년 04월 28일 08:28【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일전, 연길시인민법원은 슈퍼마켓에서 대신 받아 림시보관한 택배들을 전문 훔친 절도사건을 심리했다.

상품선택부터 구매, 배송까지 집을 나서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이뤄지는 인터넷쇼핑은 줄곧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하지만 확정되지 않은 배송시간때문에 택배를 받는데 애로를 먹는 경우도 종종 있다. 특히 외출시간때 택배가 도착하면 흔히들 슈퍼마켓에 림시보관하는데 이는 범죄자들의 “먹이감”이 될수 있다고 한다.

25일, 연길시인민법원에서 료해한데 따르면 피고인 조모는 2014년 슈퍼마켓에 림시보관했던 택배를 잃어버린적이 있었다고 한다. 택배를 잃어버린후 조모는 택배회사에 여러번 배상을 요구했지만 택배회사에서는 책임을 회피하며 배상을 해주지 않았다. 그 일이 있은후 조모는 대부분의 슈퍼마켓에서는 대신 받아준 택배들을 한곳에 쌓아놓았다 찾는 사람이 있으면 자기절로 찾아가게끔 하는것을 발견했다. 자신의 택배도 허술한 보관에 다른 사람이 가져간것이라고 생각한 조모는 “다른 사람이 내 물건을 훔쳐가는데 나도 다른 사람 택배를 훔쳐야겠다”는 보복심리가 생겼다. 그후부터 조모는 전문 아빠트 슈퍼마켓에서 림시보관한 다른 사람의 택배를 훔치기 시작했다.

피고인 조모는 2015년 1월말부터 2015년 12월 18일사이 연길시 북산가두의 모 아빠트에 위치한 두곳의 슈퍼마켓에서 선후로 10여차례로 나뉘여 1049여원어치에 달하는 다른 사람의 택배를 훔친것으로 밝혀졌다.

연길시인민법원은 피고인 조모가 타인의 물건을 훔쳐 비법점유를 했으므로 절도죄가 성립되지만 피고인이 주동적으로 죄를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경제적 배상을 한 점을 감안해 경하게 처벌했다. 법원은 피고인 조모에게 11개월의 유기징역과 2000원의 벌급을 안긴다고 판결을 내렸다.

래원: 연변일보 (편집: 임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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