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천 12월 7일발 본사소식(기자 류봉): 기자가 7일 녕하환경보호집법국에서 입수한 소식에 따르면12월 26일부터 환경보호부문은 최근 출범된 “녕하 환경위법행위 유상제보방법”에 좇아 환경위법행위를 신고한것이 조사를 통해 사실과 일치하고 녕하 경내에서 발생한것이며 실명으로 신고했고 신고단서가 사전에 환경보호부문에서 장악하지 못한것이면 환경위법행위의 엄중정도에 따라 신고인에게 현금 800원-1만원을 장려해준다. 이는 대중들이 환경보호 감독관리에 참여하는것을 격려하기 위해서이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성해) |
주의사항: 1. 중화인민공화국 해당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온라인 도덕을 존중하며 일체 자신의 행위로 야기된 직접적 혹은 간접적 법률책임을 안아야 한다. 2. 인민넷은 필명과 메모를 관리할 모든 권한을 소유한다. 3. 귀하가 인민넷 메모장에 발표한 언론에 대하여 인민넷은 사이트내에서 전재 또는 인용할 권리가 있다. 4. 인민넷의 관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메모장 관리자나 인민일보사 네트워크쎈터에 반영할수 있다. |
많이 본 기사 | 24시간 | 48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