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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인민검찰원이 26일 “인민검찰원의 감형과 가석방 사건처리 규정”을 반포했다. 25개 조목으로 된 규정은 수정후의 형사 소송법에 부여한 검찰기관의 새로운 직책을 명확히 하고 또 이를 규범화했다. 한편 인민법원의 감형과 가석방 사건처리 사업의 새로운 변화에 따라 상응한 검찰감독사업을 조절하고 더 명확히 했다.
“규정”은 처음으로 감형과 가석방 사건법정에 파견하는 검찰일군의 직책과 임무를 규범화 했다. 규정은 또 감형과 가석방에서의 사법부패 행위를 엄하게 징벌할것을 요구했다.
래원: 중앙인민방송 | (편집: 김성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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