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룸치 6월 16일발 본사소식(기자 대람, 호인파): 16일, 우룸치시중급인민법원은 북경 “10.28”폭력테로습격사건에 대해 1심 공개심판을 진행, 테로를 조직, 지도한 죄와 위험한 방법으로 공공안전에 해를 끼친 죄, 몇가지 죄를 병합하여 함께 처벌하여 위산쟝·우쉴, 위수푸·우멜니야즈, 위수푸·아이허마이티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정치권리를 종신박탈했다. 테로조직참가죄, 위험한 방법으로 공공안전에 위해를 끼친 죄, 몇가지 죄를 병합하여 함께 처벌하여 각기 피고인 줄리나르·퉈후티니야즈, 부잰나이티·압둘커디얼을 무기형과 유기형 20년에 언도했다. 테로조직참가죄로 각기 퉈하티·마이허매티, 투쉰쟝·아부리즈, 아부라·니야즈를 유기형 10년에서 5년에 언도했다.
법정심리에서 밝혀진데 따르면 2011년부터 시작해 피고인 위산쟝·우쉴, 위수푸·우멜니야즈, 위수푸·아이허마이티는 우스만·아이산 등 사람들을 이끌고 폭력테로활동을 실시할 목적으로 성원을 규합, 발전시키고 점차 테로조직을 형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