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부에서는 어제 공개적으로 7대 마약밀매업자 현상 수배를 내렸으며 마약밀매업자에 대해 중대한 단서를 제공하는 신고인이나 마약밀매업자를 체포한 단위 혹은 개인에게 3만원으로부터 10만원까지의 장려금을 제공한다고 했다. 군중들은 단서를 발견하면 당지 110에 전화하여 신고할수 있으며 공안부 마약금지국 신고전화 010—66266611에 제보할수 있다.
료해에 의하면 올해 4월말까지 전국에 등록한 마약흡인자는 258만명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