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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 30만원 횡령후 도주한 수배자 덜미 잡혀

2013년 11월 14일 10:14【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11년전 공금 30만원을 횡령한 뒤 도주한 공안부 B급 인터넷수배자 장모가 일전 돈화시공안국 발해파출소 경찰들에게 잡혔다.

10월 하순, 돈화시공안국 발해파출소 경찰은 관할사회구역에 대한 방문조사를 펼치던중 모 소구역 마작청을 자주 드나드는 마씨성을 가진 사람에게 수상한 낌새가 있음을 발견했다.

방문과정에서 마모는 경찰의 물음에 시원찮게 대답했고 가정정황에 대해서도 대충 얼버무렸다. 더우기 다른 사람이 그를 부를 때면 항상 즉시 반응을 하지 못했는데 마치 위조한 신분에 적응하지 못하는것처럼 보였다.

마씨의 행적이 수상하다고 느낀 경찰은 즉시 상급에 보고했고 수사팀을 무어 마씨에 대해 비밀수사를 벌렸다. 마씨에 따르면 그는 길림성 휘남현에서 태여났고 현재 홀로 돈화시에서 생활한다고 했는데 경찰이 전국인구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결과 그에 맞는 신분정보가 없었다.

신분을 위조했다는 확실한 단서를 잡은 경찰들은 또 그의 년령, 말투, 체모특징에 근거해 그가 인터넷수배자인지에 대해 확인했다. 전국수배자정보시스템을 통해 비교, 분석한 결과 경찰은 마모가 2004년 3월에 공개 수배된 공안부 B급 수배자 장모와 매우 흡사하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5일, 마모가 공안부 B급 수배자 장모임이 확실하다는 단서를 잡은 경찰들은 즉시 출동해 돈화시 모 아빠트에 숨어있던 장모를 검거했다.

심사에서 장모는 2002년 해남성화신집단유한회사에서 법인대표, 상무부총경리직을 담임하는 동안 직무의 편리를 리용해 회사 공금 30만원을 횡령하고 도주한 사실을 전면 시인했다.

래원: 연변일보 (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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