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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전자상거래부분에 대한 규제 해제

외국인 한국 사이트에서 편리하게 물건 구입할수 있어

2015년 05월 11일 13:15【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한국 《조선일보》의 5월 8일 보도에 따르면 한국 대통령 박근혜는 2014년 3월에 진행한 제1차 규제개혁 부장 토론회에서 전자증서가 한국 구매사이트가 해외로 진출하는 걸림돌이 되고있기에 전자상거래부분에 관한 모든 규제를 해제하고 국제기준에 맞추어야 한다고 지시하였다. 1년뒤 외국인은 한국 국내 온라인 구매사이트에서 편리하게 구매할수 있게 되였다.

한국 정부는 6일 열린 제3차 규제개혁부장회의에서 중국인이 한국 온라인 구매사이트에 등록하여 화장품을 구매하는 동영상을 공개하고 "현재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과 재외교포는 전자증서와 보안ACTIVE X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고도 국내 온라인쇼핑몰을 리용할수 있다"고 발표하였다. 이전 외국인이 한국 국내 구매사이트에서 물건을 사려면 본인 확인을 할수 있는 적합한 수단이 없어 사용할수 없었지만 지금 개선을 거쳐 신용카드, 이메일을 통해 확인하면 한국 국내 구매사이트를 사용할수 있다.

래원: 인민넷 (편집: 임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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