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통신원 모집 통지]|시작페지 설정
고위층동향당건설인사임면부패척결국내경제조선족집거지중앙정책사회인물문화교육과학기획멀티미디어조선뉴스 한국뉴스국제뉴스종합보도 지식·자료실 리론관점 스포츠 연예관광생활포토
·메히꼬성에 백여개 “녀병마용” 나타나  ·APEC지도자회의주간 첫패 자원봉사자 제복 착용하고 근무 시작  ·외교부, 해당국 회사의 대만 군사장비발전 협조에 응답  ·북경시 에볼라전염병 응금처리연습 진행  ·[포토] 해방군 군견 실전화과목연습 진행  ·인민넷 10.27-10.31 일주일 열점뉴스 종합  ·APEC회의 주제화단 북경 거리서 선보여  ·신문사이트에 신문기자증 심사발급  ·중국 륙항 첫 무장헬기 녀비행원들의 모습  ·호북성 농민,손수 만든 잠수정으로 10메터 잠수 성공   ·대만사무판공실, 대륙류학생 간첩 포섭 중단해야  ·북경APEC: 중국은 이미 준비를 마쳤다  ·북경시 반테로연습 거행해 APEC회의 절대안전 확보  ·미국 한 남자 호랑이 6마리, 사자 2마리와 함께 가족처럼 생활  ·중경, 대중교통 대규모 종합응급연습 진행  ·11개월 녀자 어린애 몸속 12개 바늘 모두 뽑아내  ·교주 어민, 2메터짜리 바다장어를 잡아  ·중국 미녀 금붕어 선발대회  ·도해로 쉽게 알아보는 2014년 APEC “6대” 열점  ·사진으로 보는 특경대의 녀장부들  ·12월 4일을 국가헌법일로 설정 예정  ·물 위를 걷는 남소림사 무승  ·미국 2.8kg 자연산 금덩어리 경매 나온다  ·외교부: APEC회의기간 "동반자 관계 강화를 위한 대화" 개최  ·네티즌들 4차 전원회의 공보에 대해 열띤 토론 진행  ·이틀동안 65만명 향항시민 “도심점거”반대 서명  ·APEC정상회담 북경시 회유구 "일출동방"호텔서 개최  ·보도출판 방송영화업계 습근평 총서기의 주요연설 학습관철   ·인민넷 10.20-10.24 일주일 열점뉴스 종합  ·도해로 쉽게 알아보는 당의 18기 4차 전원회의  ·호북 의창 장강항선서 천톤급 화물선 전복,선원 전부 구조  ·12살 소녀 280킬로 거물다랑어 낚아  ·[포토] 려객기 승무조 성원 양성기  ·국가회의센터, APEC 위해 만단의 준비  ·향항고등법원: “도심점거” 소요사태로 번져질 위험 있어  ·첫 중국인 ITU 사무총장 탄생…중국 영향력 커질듯  ·12년전 국빈호위팀 화면 모습 드러내  ·북경 “수상경찰”, 안서호를 순라통제해 APEC안전 보장  ·70대분장 예비신부에 예비신랑 줄행랑[포토]  ·향항인사: 특별구정부 성의 보여, “도심점거” 조속히 결속되여야  ·외교부,"위안부" 강제연행은 증거가 확실하다고 지적  ·30대 녀성 결별 남성의 집 굴뚝에 들어가  ·외교부: 우리 나라 방문 온 국빈차대에 대한 오토바이경호 회복  ·연변 조선족소녀 김봉영 "소년중국강"서 천재적 암산능력 과시  ·천안문광장 새 화단으로 APEC회의 맞이  ·세멘트사이로 자란 초대형 배추 직경 1m 달해  ·영국 한 녀성 출산 9달만에 세쌍둥이 출산  ·"코끼리"로 태여난 도야지   ·광동 한 녀성 카드삼킨 현금인출기 맨손으로 뜯어내  ·섬서성 태백현 황백원에서 야생 참대곰모습 포착 

도둑 때려 뇌사, 한국서 정당방위 논란

2014년 11월 03일 09:35【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자기 집에 침입한 도둑을 폭행해 뇌사 상태에 빠지게 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정당방위” 논란이 한창이다. 판결 내용을 접한 네티즌들은 “도둑이 집에 들어와도 가만히 있으란 말이냐”며 법원을 비판하고 있다.

이 남성이 도둑을 때릴 때 사용한 빨래건조대를 놓고도 “그걸 어떻게 흉기로 볼 수 있느냐”는 의견이 많다.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도 27일 국정감사장에 빨래건조대를 들고 나와 “이게 어떻게 흉기냐”고 따졌다. “범죄자들에겐 아량을 베풀면서 말도 못하게 어려운 청춘이 무슨 죄를 지었다고 감옥에 넣는 것인가. 이게 대한민국 법이고 정의냐”고도 했다.

이에 대해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은 “1심 판결을 보면 절도범이 도망가려고만 했는데 그 이후에 과하게 대응해서 식물인간 상태에 빠뜨린 것은 정상적인 방어범위를 넘었다고 한 것”이라며 “그 판결이 적정한지는 상급심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게 판결한 데는 1심 재판부도 나름의 리유가 있었다는 것이다. 당시 상황이 어땠기에 1심 재판부는 그런 판단을 내린 것일까.

판결문으로 본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지난 3월8일 최모(21)씨는 술을 마시고 오전 3시15분쯤 강원도 원주에 있는 자신의 집에 들어섰다. 그는 문을 열자마자 거실에서 서랍장을 뒤지는 도둑 김모(55)씨를 발견했고, 곧바로 김씨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렸다. 흉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던 김씨는 그대로 달아나려 했지만, 최씨에게 맞아 바닥에 넘어졌다.

김씨가 넘어진 상태에서도 계속 도망가려고 하자 최씨는 김씨의 뒤통수를 수차례 걷어차고, 거실에 있던 빨래 건조대를 집어들어 김씨를 여러 번 내려쳤다. 또 허리띠를 풀어 김씨의 등을 때리기도 했다. 최씨에게 맞아 정신을 잃은 김씨는 곧바로 응급실로 후송됐으나, 식물인간 상태가 됐다.

김씨의 보호자 역할을 했던 친형은 식물인간이 된 동생 김씨의 병원비를 홀로 감당해야 했다. 2000만원 정도 치료비가 나오자 부담을 견디지 못한 형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조카(김씨 형의 아들)는 자세한 사정을 알아보기 시작했다. 최씨의 폭행으로 삼촌이 식물인간이 됐고 아버지도 자살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조카는 수사 기관에 최씨를 처벌해달라고 수차례 진정을 넣었다. 검찰은 조카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판단해 최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혐의로 기소했다.

최씨 측은 “놀란 상황에서 도둑을 제압하기 위해 (정당방위)를 행사했을 뿐이며, 적어도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정도의 (과잉방위)에 해당한다”며 맞섰다. 폭행에 사용한 빨래 건조대 등도 위험한 물건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최씨 측은 김씨 유족과 합의는 하지 않았고, 피해 보상 명목으로 500만원을 법원에 공탁했다.

법원은 김씨 유족과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지난 8월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모두 받아들여, 최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둑을 제압하기 위해 폭행했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저항 없이 도망가려던 김씨의 머리 부위를 장시간 심하게 때려 식물인간 상태로 만든 것은 방어 행위로서의 한도를 넘어선 것”이라며 “이는 정당방위는 물론 과잉방위에도 해당하지 않는 지나친 행위”라고 밝혔다.

판결 내용에 사람들이 공분(公憤)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정당방위를 왜 인정하지 않느냐)는 것과 (최씨가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실형은 과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법조계 시각은 엇갈린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도둑을 제압하기 위한 적절한 행위는 당연히 정당방위로 인정되고, 이 경우 수사기관에서 공소를 제기하지도 않는다”며 “이번 사례는 너무 심한 폭행이 있었기 때문에 처벌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온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 중견 변호사는 “최씨가 악의를 갖고 김씨를 때린 것이 아니라 도둑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다소 심한 행동을 한 것인데, 이를 (흉기를 가지고 저지른 상해 범죄)로 판단한 것은 기계적인 법 적용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정당방위를 둘러싼 논쟁은 이전에도 많았다. 그래서 경찰청은 법원 판례를 참고해 정당방위를 인정하는 8가지 요건을 만들어 활용하고 있다. 먼저 폭력을 행사해선 안 되고, 흉기를 사용하면 안 되고, 가해자보다 더 심한 폭력을 행사해서도 안 된다 등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정당방위를 너무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조선일보).

(편집: 김홍화)
  [본문 프린트]  [편집에게 편지쓰기]  [E-mail추천]
주의사항:
1. 중화인민공화국 해당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온라인 도덕을 존중하며 일체 자신의 행위로 야기된 직접적 혹은 간접적 법률책임을 안아야 한다.
2. 인민넷은 필명과 메모를 관리할 모든 권한을 소유한다.
3. 귀하가 인민넷 메모장에 발표한 언론에 대하여 인민넷은 사이트내에서 전재 또는 인용할 권리가 있다.
4. 인민넷의 관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메모장 관리자나 인민일보사 네트워크쎈터에 반영할수 있다.
메모 남기기: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