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집에 침입한 도둑을 폭행해 뇌사 상태에 빠지게 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정당방위” 논란이 한창이다. 판결 내용을 접한 네티즌들은 “도둑이 집에 들어와도 가만히 있으란 말이냐”며 법원을 비판하고 있다.
이 남성이 도둑을 때릴 때 사용한 빨래건조대를 놓고도 “그걸 어떻게 흉기로 볼 수 있느냐”는 의견이 많다.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도 27일 국정감사장에 빨래건조대를 들고 나와 “이게 어떻게 흉기냐”고 따졌다. “범죄자들에겐 아량을 베풀면서 말도 못하게 어려운 청춘이 무슨 죄를 지었다고 감옥에 넣는 것인가. 이게 대한민국 법이고 정의냐”고도 했다.
이에 대해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은 “1심 판결을 보면 절도범이 도망가려고만 했는데 그 이후에 과하게 대응해서 식물인간 상태에 빠뜨린 것은 정상적인 방어범위를 넘었다고 한 것”이라며 “그 판결이 적정한지는 상급심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게 판결한 데는 1심 재판부도 나름의 리유가 있었다는 것이다. 당시 상황이 어땠기에 1심 재판부는 그런 판단을 내린 것일까.
판결문으로 본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지난 3월8일 최모(21)씨는 술을 마시고 오전 3시15분쯤 강원도 원주에 있는 자신의 집에 들어섰다. 그는 문을 열자마자 거실에서 서랍장을 뒤지는 도둑 김모(55)씨를 발견했고, 곧바로 김씨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렸다. 흉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던 김씨는 그대로 달아나려 했지만, 최씨에게 맞아 바닥에 넘어졌다.
김씨가 넘어진 상태에서도 계속 도망가려고 하자 최씨는 김씨의 뒤통수를 수차례 걷어차고, 거실에 있던 빨래 건조대를 집어들어 김씨를 여러 번 내려쳤다. 또 허리띠를 풀어 김씨의 등을 때리기도 했다. 최씨에게 맞아 정신을 잃은 김씨는 곧바로 응급실로 후송됐으나, 식물인간 상태가 됐다.
김씨의 보호자 역할을 했던 친형은 식물인간이 된 동생 김씨의 병원비를 홀로 감당해야 했다. 2000만원 정도 치료비가 나오자 부담을 견디지 못한 형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조카(김씨 형의 아들)는 자세한 사정을 알아보기 시작했다. 최씨의 폭행으로 삼촌이 식물인간이 됐고 아버지도 자살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조카는 수사 기관에 최씨를 처벌해달라고 수차례 진정을 넣었다. 검찰은 조카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판단해 최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혐의로 기소했다.
최씨 측은 “놀란 상황에서 도둑을 제압하기 위해 (정당방위)를 행사했을 뿐이며, 적어도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정도의 (과잉방위)에 해당한다”며 맞섰다. 폭행에 사용한 빨래 건조대 등도 위험한 물건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최씨 측은 김씨 유족과 합의는 하지 않았고, 피해 보상 명목으로 500만원을 법원에 공탁했다.
법원은 김씨 유족과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지난 8월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모두 받아들여, 최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둑을 제압하기 위해 폭행했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저항 없이 도망가려던 김씨의 머리 부위를 장시간 심하게 때려 식물인간 상태로 만든 것은 방어 행위로서의 한도를 넘어선 것”이라며 “이는 정당방위는 물론 과잉방위에도 해당하지 않는 지나친 행위”라고 밝혔다.
판결 내용에 사람들이 공분(公憤)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정당방위를 왜 인정하지 않느냐)는 것과 (최씨가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실형은 과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법조계 시각은 엇갈린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도둑을 제압하기 위한 적절한 행위는 당연히 정당방위로 인정되고, 이 경우 수사기관에서 공소를 제기하지도 않는다”며 “이번 사례는 너무 심한 폭행이 있었기 때문에 처벌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온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 중견 변호사는 “최씨가 악의를 갖고 김씨를 때린 것이 아니라 도둑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다소 심한 행동을 한 것인데, 이를 (흉기를 가지고 저지른 상해 범죄)로 판단한 것은 기계적인 법 적용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정당방위를 둘러싼 논쟁은 이전에도 많았다. 그래서 경찰청은 법원 판례를 참고해 정당방위를 인정하는 8가지 요건을 만들어 활용하고 있다. 먼저 폭력을 행사해선 안 되고, 흉기를 사용하면 안 되고, 가해자보다 더 심한 폭력을 행사해서도 안 된다 등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정당방위를 너무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조선일보).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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