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6일, 흑룡강성 가목사시 화남현의 한 임신부가 남편의 강간행위를 숨기기 위해 저지른 살인사건에 대해 1심판견을 했는데 남편 백운강은 고의살인죄로 사형에 언도하고 안해 담배배는 고의살인죄로 무기징역에 언도했다. 백운강은 상소할것이라고 표시했다. 2013년 7월 24일, 흑룡강성 화남현에 소녀유괴강간살인사건이 발생했다. 범죄혐의자 임신부 담배배는 몸이 불편하다는 리유로 화남병원 실습생 호의선을 집까지 유괴하여 마취약을 탄 요구르트를 먹인후 그의 남편이 기절한 소녀에 대해 강간을 실시했다. 폭행후 백운강과 담배배는 악행이 발각될가바 걱정되여 직접 호의선을 살해한후 시체를 가죽상자에 넣에 파묻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