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항공권 “이중할인” 향수(정책해독)
6월 1일부터 공무원 항공권구매관리개혁이 전국범위에서 점차적으로 실시된다.
재정부 정부조달관리판공실과 중국민용항공국 재무사 관계자는 현재 공무원 항공권 구매에서 전액 항공권과 비국내 항공회사 항공편의 항공권을 선택하여 구매하는 현상이 보편적이며 심지어 개별적인 단위들에서 공무출국증빙서류를 위조하거나 령수증을 허위적으로 떼는 등 수단을 취해 국가자금을 챙기는 문제까지 존재하고있다고 소개했다.
공무원 항공권구매에서 존재하는 문제에 대비해 재정부와 중국민용항공국은 중앙의 8가지 규정과 “당정기관의 엄격절약과 랑비반대 조례”의 요구에 따름과 아울러 국외에서 통행되고있는 작법을 참조하여 공무원항공권구매관리개혁을 출범했다. 이로써 시장경쟁을강화하고 공개적이고 투명한 관리기제를 구축하는 등 조치를 통해 공무항공권구매행위를 규범화하고 정부행정원가를 압축하며 국내항공회사의 발전을 지지하는 개혁의 목표를 실현할수 있기를 기대한다.
규정에 따르면 각급 국가기관, 사업단위와 단체조직의 사업인원 그리고 재정성자금으로 공무항공권을 구매하는 기타 인원들은 항공권구매자가 국내출장이나 공무로 림시출국할 때 엄격한 절약과 자국항공회사 발전 지지 원칙에 따라 정부조달방식을 통해 확정된 우리 나라 항공회사 항공편의 우대 항공권을 우선 구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