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5월 30일발 본사소식(기자 강결): 5월 30일, 중앙규률검사위원회 국가감찰위원회 웹사이트는 최근 각급 규률검사감찰기관에서 조사처리한 군중의 신변에서 발생한 13건의 부패문제와 작풍문제를 통보했다.
통보한 사건들은 전국 13개 성, 시, 자치구에서 발생한 것이며 통보된 문제 가운데 법규위반 관련 인원이 23명인데 향진기구의 당원간부도 있고 촌급 당원간부가 있었다. 법규위반행위가 발생한 시간으로부터 보면 13건 사례의 법규위반행위는 모두 18차 당대회 이후에 발생했다. 그중 9건은 2016년이후에 발생했거나 법규위반행위가 2016년후에도 계속되였으며 비률이 69%를 초과했다.
이번에 통보된 사건가운데 3건은 기층에서 발생한 먹고 가지고 트집을 잡고 재물을 갈취하는 것과 관련된 문제였고 혜농자금에 ‘검은 마수’를 뻗치거나 ‘산을 낀 곳에서는 산을 리용해 살고 강을 낀 곳에서는 강을 리용해 사는’ 식의 부패와 작풍 문제가 여러 건이 되였다. 중앙규률검사위원회 국가감찰위원회 웹사이트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군중의 리익에는 사소한 일이 없고 군중들의 일거일동에 마음을 써야 한다. 초요사회를 전면 실현하는 행정에서 각급 당위와 규률검사위원회는 반드시 책임을 짊어지고 어려움을 피하지 말아야 하며 전면적으로 엄하게 당을 다스리는 사업을 기층에로 심입시키고 군중들의 절실한 리익을 수호할 수 있는 실속 있는 성과를 이룩해 군중들의 신임을 얻고 당이 집권할 수 있는 정치적 토대를 부단히 튼튼히 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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