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4월 5일발 신화통신: 최고인민검찰원의 수권에 따라 중국인민해방군 군사검찰원은 법에 의해 중앙군사위원회 원 부주석 곽뱅웅의 수뢰범죄혐의사건에 대하여 립건수사했다. 일전에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종료하고 심사기소에 이송했다. 군사검찰기관 책임자가 곽백웅의 수뢰범죄혐의사건의 관련문제에 대하여 기자의 질문에 대답했다.
질문: 곽백웅의 수뢰범죄혐의사건을 수사처리한 주요상황을 소개하여줬으면 한다.
대답: 최고인민검찰원의 수권에 따라 2015년 7월 30일, 군사검찰원은 곽백웅에 대하여 수뢰범죄혐의로 립건수사했다. 수사과정에 군사검찰원은 법률과 력사에 고도로 책임지는 태도로 엄격히 법에 의해 수사사업을 전개하면서 법에 의해 사건관련 금품을 차압하고 관련 증인을 신문하고 널리 조사하여 대량의 증거를 장악했으며 법에 의해 범죄혐의자 곽백웅을 심문했는데 그가 수뢰범죄혐의사실에 대하여 숨김없이 자백했다. 현재 이미 곽뱅웅이 직무의 편리를 리용하여 타인의 직무 승진 또는 조정에 도움을 제공하고 직접 또는 가족을 통해 회뢰를 받았는데 그 수액이 엄청나고 사실이 똑똑하며 증거가 확실하고 충분한것으로 밝혀졌다. “형사소송법”과 “인민검찰원 형사소송규칙(시행)”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곽뱅웅사건은 수사를 종료하고 심사기소에 이송할 조건이 구비되였다.
질문: 사건수사처리과정에 범죄혐의자 곽뱅웅의 소송권리를 어떻게 보장했는가?
대답: “형사소송법” 관련 규정에 따라 군사검찰원은 법에 의해 곽백웅에 대하여 립건수사함과 아울러 선후로 거소지정 주거감시와 체포강제조치를 취하고 법에 의해 범죄혐의자 소송권리와 의무를 고지했으며 특별히 그가 처음 심문을 받거나 강제조치가 취해진 날부터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위탁할 권리가 있으며 심문을 받을 때 자신을 위해 변명할 권리가 있으며 그가 사건의 공정한 처리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인원의 기피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고 명확히 알려줌과 동시에 그에게 법률문서를 송달하고 관련수속을 리행했다. 수사기간에 엄격히 법에 의해 곽백웅에 대하여 심문했으며 매개 심문조서마다 모두 그의 자세한 열독을 거쳐 서명확인하게 함으로써 범죄혐의자의 소송권리를 절실히 보장해주었다.
질문: 다음단계에 곽뱅웅의 수뢰범죄혐의사건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하는가?
대답: “형사소송법” 제166조의 규정에 따라 곽뱅웅의 수뢰범죄혐의사건을 심사기소에 이송한 뒤 군사검찰원 공소부문에서 법에 의해 심사를 진행하여 군사법원에 공소를 제기하게 된다.
질문: 곽백웅의 군적, 군사칭호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하는가?
대답: 범죄군인의 군적, 군사칭호에 대한 처리에는 두가지 경로가 있다. 한가지는 “중국인민해방군규률조령” 제120조 제(4)항과 제145조의 규정에 따라 군대 관계단위에서 그의 군적제명과 그의 군사칭호 취소를 결정한다. 다른 한가지는 “중국인민해방군 군관군사칭호조례” 제28조와 “중앙군위 범죄군인의 군사칭호 박탈에 관한”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군사법원에서 법에 의해 그의 군사칭호 박탈을 판결하며 그뒤 “중국인민해방군규률조령”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군대 관계단위에서 그의 군적제명을 결정한다. 곽뱅웅의 군적, 군사칭호에 대한 처리는 군사사법기관과 관계부문에서 법과 규률에 의해 처리하게 된다.
질문: 곽백웅사건과 관련된 인원들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대답: 곽백웅의 가족과 기타 사건과 관련된 인원이 범죄혐의가 있을 경우 수사에서 밝혀진 사실증거에 따라 법에 의해 처리하게 되며 절대로 관용은 없을것이다.
래원: 인민넷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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