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장이 높이 걸려있고 법정은 장엄했다. 2013년 8월 22일부터 26일까지 피고인 박흐래의 수뢰, 탐오, 직권람용 혐의사건이 산동성 제남시중급인민법원에서 법에 의해 공개적으로 개정심리되였다.
피고인의 친족, 인대대표, 정협위원, 매체기자와 각계 군중 100여명이 법정심리를 방청했다. 법정심리기간 제남시중급인민법원은 보도대변인을 통해 법정밖의 언론기자들에게 상황을 소개함과 아울러 공식블로그를 개설하여 제때에 법정심리상황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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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politics.people.com.cn/n/2013/0828/c1001-22715596.html
래원: 인민넷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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