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4월 18일발 신화통신: 중공중앙 판공청, 국무원 판공청은 최근 <지방당정지도간부 안전생산책임제규정>을 인쇄발부하여 현급 이상 지방 각급 당위와 정부 지도부성원의 안전생산책임, 심사고찰, 표창장려, 책임추궁에 대해 명확한 구체적 규정을 세웠다. 이는 우리 나라 안전생산령역의 첫번째 당내 법규이며 안전생산에 관한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사상에 대한 구체화이며 제도화이다.
규정은 다섯가지 류형의 지방 당정지도간부의 부동한 직책에 대해 명확히 했는바 그중 지방 각급 당위와 정부 주요 책임자는 본지역 안전생산의 제1책임자이며 지도부 기타 성원들은 분담 범위의 안전생산사업에 대해 지도책임을 지고 있다. 규정은 현급 이상 지방 각급 정부에서의 안전생산사업은 원칙상에서 동급 당위 상무위원회 동지들이 분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방 당정지도간부의 안전생산책임락착정황은 다섯가지 형식의 심사고찰을 받게 되고 직무실행평가, 간부임용, 장려처벌의 중요한 참고로 된다. 첫째, 당위와 정부의 감독감사내용에 편입시키고 독촉검사를 진행한다. 둘째, 계속적으로 안전생산순시를 펼친다. 셋째, 간부안전생산책임심사제도를 구축한다. 넷째, 지방당정지도간부 및 그 성원의 년도심사, 목표임무심사, 실적심사 및 기타 심사에 편입된다. 다섯째, 당위 조직부문에서는 후선인 고찰을 할 때 후선인의 안전생산사업직책 리행정황에 대해 고찰한다. 심사결과는 정기적으로 적당한 방식으로 발표 혹은 통보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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