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6월 16일발 인민넷소식(기자 강림): 중공중앙의 비준을 거쳐 “중국공산당 당조사업조례(시행)”(이하 “조례”로 략칭)가 정식으로 반포되여 2015년 6월 11일부터 시행된다.
“조례”는 도합 8장, 39조로 나뉘는데 당조 설립, 직책, 조직원칙, 의사결정 등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규범하고 감독검사, 책임추궁에 대하여 명확한 요구를 제기했다. 이는 당조사업방면의 기본과 주체적인 당내법규이고 당조 설립과 운행의 총적인 의거와 총적인 준행이다. “조례”의 제정과 실시는 당의 령도를 강화개선하고 당의 집권능력을 제고하며 당의 전반 국면을 총람하고 각측을 조률하는 지도핵심역할을 더욱 잘 발휘하며 당이 시종 중국특색 사회주의사업의 확고한 지도핵심으로 되는것을 확보하는데 대하여 아주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래원: 인민넷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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