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공중앙의 비준을 거쳐 “중국공산당 통일전선 사업 시행 조례”가 정식 반포되였다.
조례는 2015년 5월18일부터 실시되였다.
조례 반포는, 통일전선 사업에 대한 습근평동지를 총서기로 하는 당중앙의 중시를 과시하고 당 18차대표대회와 당18기3차전원회의, 18기4차전원회의 정신을 관철집행하는 중요한 조치이다.
중국공산당 통일전선 사업 관련 첫 법규인 이 조례는, 통일전선 사업이 초요사회 전면건설과 개혁 전면심화, 법에 따른 국정관리 전면 추진, 엄하게 당을 전면 다스리는 전략구도를 위해 봉사하는 방향과 원칙을 명확히 하였고 제 분야와 각측의 통일전선 사업을 전면적으로 규범화하였다.
조례 반포는, 통일전선 사업의 제도화와 규범화, 질서화 건설을 추진하는 중요한 징표로서 당의 통일전선 사상 리정표적인 의의를 갖는다.
래원: 중앙인민방송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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