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넷 조문판: 18일, 중국민항국 비행표준사 부사장 주도가 밝힌데 의하면 “대형비행기 공공항공 운수업자 운행합격 심사규칙” 제5차 수정본이 발표되였고 2017년 10월부터 실시된다고 한다. 비행기 휴대용 전자설비의 발전추세와 국제 연구성과에 근거하여 이번 수정은 비행기 휴대용 전자설비에 대한 관리규정을 느슨히 했고 항공회사가 주체로 휴대용 전자설비 영향에 대해 평가를 진행하도록 허가했으며 상응한 관리와 사용정책을 제정했다.
이는 민항국에서 휴대용 전자설비 사용여부의 “비준권”을 항공회사로 이양했음을 의미한다.
현재 국내 각 항공회사는 “대형비행기 공공항공운수업자 운행합격심사규칙” 제4판중 비행기 비행과정중 휴대폰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고있다. 국내 항공편에서 휴대폰 “비행모드”는 아무런 역할을 할수 없는데 승무원들은 승객들이 휴대폰 전원을 끄도록 강조하거나 감독한다. 전에 일부 승객들은 승무원의 말을 듣지 않고 비행기 활주단계에 전원을 끄지 않아 치안조례를 위반한 리유로 구류된 사건도 있었다. 하지만 일부 해외항공회사 비행기에서는 승객들이 휴대폰 전원을 끄지 않고 “비행모드”로 해놓으면 되고 비행기가 일정한 고도에 도달한후 비행기에서 제공하는 wifi로 인터넷을 사용할수 있다.
현재 wifi를 설치한 비행기일지라도 테블릿pc 혹은 노트북 밖에 사용할수 없는데 이는 편리성을 대폭 감소했다. 만약 국내 항공편에서의 휴대폰 사용이 허락된다면 승객들은 더욱 편리하게 인터넷에 접속할수 있다.
Wifi 설비는 중국항공기에서의 응용이 날따라 광범해지고있다. 휴대폰 등 전자설비의 사용여부 결정권을 항공회사에 이양한다면 이는 비행기 wifi설비의 발전 및 지면과 상공의 상호련결을 진일보 촉진하게 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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