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넷 조문판: 18일 재정부에서 료해한데 따르면 교육부와 재정부는 통지를 발부해 농촌의무교육 학생들의 영양개선계획 관련 관리사업을 잘하고 학생수, 보조표준, 실제수익 학생수 등 정황에 대해 감독관리를 진행하며 영양개선계획을 향유하는 학생수가 착오없이 정확할것을 요구했다.
통지는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식사허가제도를 엄격히 락착하며 음식제공기업 (단위)은 “음식서비스허가증”을 취득하고 관련 부문의 심사를 거친후 학생들에게 식사를 제공할수 있고 위탁을 받고 식사를 제공하는 가정(개인)은 마땅히 허가요구에 부합되고 관련 부문의 심사를 거친후에야 함께 음식물을 제공할수 있다고 밝혔다.
자금사용관리방면에서 학생류동 혹은 실제 학교에 나온 날자수가 200일이 아닌 등 원인으로 중앙보조금액에 이월잔액이 나타난 지역에서는 분류처리를 진행해야 한다고 통지는 명확히 규정했다.
통지는 또 각 지역에서 정보수집, 입력, 심사, 저장, 변경, 통계 등 과정에서 관리제도와 세부화 관리기제를 건립하고 영양개선계획 실명제 학생정보 관리사업을 잘할것을 요구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장민영) |
주의사항: 1. 중화인민공화국 해당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온라인 도덕을 존중하며 일체 자신의 행위로 야기된 직접적 혹은 간접적 법률책임을 안아야 한다. 2. 인민넷은 필명과 메모를 관리할 모든 권한을 소유한다. 3. 귀하가 인민넷 메모장에 발표한 언론에 대하여 인민넷은 사이트내에서 전재 또는 인용할 권리가 있다. 4. 인민넷의 관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메모장 관리자나 인민일보사 네트워크쎈터에 반영할수 있다. |
많이 본 기사 | 24시간 | 48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