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인력자원사회보장부와 재정부는 일전에 공동으로 “2017년 퇴직인원기본양로금을 조정할데 관한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재정부의 통지”를 인쇄발부하여 2016년말전까지 이미 규정에 따라 퇴직수속을 밟음과 아울러 달마다 기본양로금을 수령하는 기업과 기관사업단위 퇴직인원들의 기본양로금수준을 2017년 1월 1일부터 제고하기로 결정했는데 그 총체적 조정수준은 2016년 퇴직인원들의 월평균 기본양로금의 5.5% 좌우이다.
인력자원사회보장부의 통계에 따르면 8900여만 기업퇴직인원과 1700여만 기관사업단위 퇴직인원들이 이 혜택을 보게 된다.
이번의 조정은 국가에서 2016년 처음으로 기업과 기관사업단위 퇴직인원들의 기본양로금을 통일적으로 조정한후 재차 기업과 기관사업단위 퇴직인원들의 양로금수준을 동보적으로 적당히 제고하기로 함과 아울러 정액조정, 련결조정과 적당한 편중을 서로 결부하는 조정방법을 통일적으로 취한것으로 된다.
정액조정은 사회공평을 구현하는것으로서 같은 지역 여러 류형 퇴직인원들의 조정기준이 기본상 일치하며 련결조절은 격려기제를 구현하는것으로서 재직기간에 보험료를 많이 납부하고 오래 납부한 인원들이 양로금을 더 많이 수령하게 하는것이며 적당하게 편중하는것은 중점적인 배려를 구현하는것으로서 주로 고령퇴직인원, 간고한 변강지역의 기업퇴직인원 등 군체들을 돌보는것이다.
인력자원사회보장부 관계자는 올해 5.5% 좌우에 따라 퇴직인원들의 대우를 조정하는것은 우리 나라 경제발전의 새로운 정상상태와 인구로령화의 새로운 형세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내린 결책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 나라 경제발전이 이미 개혁개방후 30여년간의 지속적인 고속발전기에서 중고속발전의 새로운 정상상태에로 진입하였으며 종업원 평균로임 수준의 성장속도와 소비자 물가지수의 성장폭이 둔화되였다.
이와 동시에 인구로령화의 가속화 발전으로 양로부담이 날따라 늘어나고 양로보험기금 수지압력이 지속적으로 커지면서 여러 면의 요소를 통일적으로 고려하고 조정수준을 합리적으로 확정하는것이 확실히 필요해졌다.
래원: 연변일보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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