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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성 12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2차 회의는 27일 새로 개정된 "하남성 인구계획출산조례"를 심의채택함에 따라 외자식가정에서는 외자식이 해마다 루계로 20일을 초과하지 않는 로부모 입원시 간병휴가를 할수 있는 "복리"를 향수하게 되였다.
새로 개정된 "조례"는 외자식 부모가 만 60주세후 병으로 입원해 치료를 받는 기간 그 자녀에게 루계로 20일을 초과하지 않는 간병휴가를 주며 간병기간을 출근으로 간주한다고 명확히 했다.
왕자립은 외자식가정은 부모가 년로하고 병으로 입원하는 기간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는바 정부와 사회의 더욱 많은 배려와 도움이 절박히 필요하다며 이 휴가는 난제해결에 도움을 주게 된다고 해석했다.
새 "조례"는 결혼휴가, 산후휴가, 간병휴가 기간을 모두 출근으로 간주한다고 명확히 했다.
래원: 연변일보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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