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5년 4월 8일 화요일 |
![]() |
![]() |
북경 5월 17일발 본사소식: 기자가 17일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에서 입수한 소식에 따르면 4월 총국은 영유아분유에 대해 229차례의 추첨검사를 진행했는데 추첨검사항목이 합격된 샘플이 228개이고 식품안전국가표준에 부합되지 않고 식품안전위험이 존재하는 불합격샘플이 1개로 0.4%를 차지했다.
불합격샘플과 관련된 표기생산기업, 제품과 불합격지표는 JUBILEE(호남)식품유한회사에서 생산한 금패소패영유아분유(1)[ 金牌小贝婴儿配方奶粉(1)]로서 염소검출치가 8.6mg/100kJ였다. 식품안전국가표준은12—38mg/100kJ인데 이는 식품안전국가표준치 최저수치보다3.4mg/100kJ 낮았다.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은 이미 가장 빠른 시간내에 호남성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에 통지하여 생산기업이 제때에 판매를 중단하고 불합격제품을 회수하는 등 조치를 취하게 하고 철저하게 원인조사를 진행한후 전면적으로 정돈하며 관련 기업에 대해 법에 따라 조사처리할것을 명령했다.
래원: 인민넷 | (편집: 임영화) |
[본문 프린트] [편집에게 편지쓰기] [E-mail추천] |
![]() |
주의사항: 1. 중화인민공화국 해당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온라인 도덕을 존중하며 일체 자신의 행위로 야기된 직접적 혹은 간접적 법률책임을 안아야 한다. 2. 인민넷은 필명과 메모를 관리할 모든 권한을 소유한다. 3. 귀하가 인민넷 메모장에 발표한 언론에 대하여 인민넷은 사이트내에서 전재 또는 인용할 권리가 있다. 4. 인민넷의 관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메모장 관리자나 인민일보사 네트워크쎈터에 반영할수 있다. |
메모 남기기: 서명: |
많이 본 기사 | 24시간 | 48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