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통신원 모집 통지]|시작페지 설정
최신고위층동향당건설인사임면부패척결국내경제조선족집거지중앙정책사회인물문화교육과학기획멀티미디어조선뉴스 한국뉴스국제뉴스종합보도 리론관점 스포츠 연예관광생활포토
·연변 25일부터 금어기 진입, 해당부문 단속 강화  ·외교부 대변인:일본은 타국의 남해문제 태도표시에 첨가제 넣지 …  ·북경시 수입성 지카 바이러스 병례 한건 발견  ·귀여운 테디베어판 "병마용" 무석에서 선보여  ·외교부: 향항사무 간섭할 권리 없다  ·올해 72명 홍수재해로 사망 실종  ·길림, 장길도 발전을 적극 도모  ·내몽골, 석탄전기 전국으로 수송  ·서장 지진감측소 24개로 확대  ·내몽골 대흥안령 5월에 눈이 내려  ·외교부 대변인: 일본의 국제해양법치 표방, 그 허위성 폭로  ·주문 뚝 끊긴게 이상해…단골집 찾아가 목숨 구한 피자점  ·대만 의란에 5.8바르 지진 발생  ·서장 창도 지진으로 60여명 다쳐, 6명의 병세 위급  ·지진지식, 당신이 알고 싶어하던 해답 여기에 있다  ·외교부 대변인: 미국측처럼 국제법위반 군함횡행자유 주장하는 국…  ·민정부: 남부에서 내린 집중호우로 76명 사망 또는 실종  ·“문어손” 아이 출생…손가락, 발가락 모두 31개  ·남방 여러 지방, 폭우피해 입어  ·장강 호북구간의 수위가 1998년 동기보다 높아  ·외교부: 미국측의 무력자랑이야말로 남해 평화와 안정의 최대 위협  ·국무원. 전문감독조사 배치  ·국무원 사업조, 태녕“5.8”산사태재해의 원인 등 문제 전면적…  ·태녕 산사태 현장서 35구 시신을 발견  ·훈춘 춘화진 한 촌민, 동북범과 정면에서 조우  ·국가홍수가뭄방지총지휘부 절강 등에 8개 실무팀 파견  ·인도서 70대 녀성 아들 출산  ·복건 태녕 "5.8"지질재해 흑사태로 인정  ·복건 태녕산사태 조난자 31명으로, 7명 여전히 실종상태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합동조사팀 바이두입주 조사결과 공포  ·방정식 풀던 교수, 테로리스트로 오해 받아  ·해가 지면 꼼짝도 못하는 형제  ·어머니날, 무한 어머니들 거리서 전통의상쇼 상연  ·머리카락으로 35t 기차를 끌어  ·몸은 6개월, 나이는 16세  ·신기한 “자력소년”  ·길림성 동북호랑이 등 10개 야생동식물서식번식보호기지 건설  ·천진, 구조된 쇠돌고래 방생  ·"13.5"시기 신에너지차량 중앙국가기관 공무용 차량의 절반 …  ·외교부 대변인: 일본 남해문제서 "존재감" 드러내지 말아야   ·꿈을 위해 도전중인 "예비 승무원들"  ·해구 홍성호에서 35톤의 죽은 밴댕이 인양  ·합비: 집단서법행사로 어머니절 맞이  ·지난해말 전국공청단원 8746.1만명  ·하늘을 걷는 녀자  ·미국, 중국 남해에 대해 "과대한 상상"으로 충만(전문가해독)  ·하남 제원 관광헬기사고 2명의 실종인원 조난  ·홍색기억 되새기고 "5.4"정신 발양   ·외교부, 수리아 정화정세를 유지해야 할것  ·서사군도 어민들의 그림같은 일상생활 

주민의료보험 재정보조 40원 인상

인당 해마다 420원에 도달

2016년 05월 17일 15:46【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인력자원사회보장부 6일 소식에 따르면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재정부는 일전 통지를 발부해 2016년 각급 재정의 주민의료보험에 대한 보조표준을 2015년의 토대에서 40원 인상하여 인당 해마다 420원에 도달시킨다고 밝혔다.

2016년 도시주민기본의료보험사업을 잘할데 관한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재정부의 통지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120원 기수부분에 대해 중앙재정은 원유의 비례에 따라 보조해주고 증가한 300원에 대해서는 서부지역은 80%, 중부지역은 60%의 비례에 따라 보조해주며 동부지역의 각 성은 각기 일정한 비례에 따라 보조해준다. 주민 개인이 납부하는 보험료는 2015년 인당 120원 이상인 토대에서 30원 늘여 인당 150원에 도달시킨다.

각지는 규정에 따라 중앙재정보조자금을 적시적으로 조달해야 하며 성급재정은 빈곤지역에 대한 치중강도를 늘이고 지방 각급 재정분담방법을 보완하여 각급 재정보조자금이 올해 9월말전으로 전부 조달되도록 확보해야 한다.

통지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주민 의료보험 입원보장 수준을 안정시켜 입원비용정책범위내에서 지불비례를 75% 정도로 유지해야 한다. 동시에 분급진료의 시행과 결부시켜 외래진찰보장기제를 보완하고 외래진찰보장수준을 합리하게 확정해야 한다.

래원: 연변일보 (편집: 임영화)
  [본문 프린트]  [편집에게 편지쓰기]  [E-mail추천]
주의사항:
1. 중화인민공화국 해당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온라인 도덕을 존중하며 일체 자신의 행위로 야기된 직접적 혹은 간접적 법률책임을 안아야 한다.
2. 인민넷은 필명과 메모를 관리할 모든 권한을 소유한다.
3. 귀하가 인민넷 메모장에 발표한 언론에 대하여 인민넷은 사이트내에서 전재 또는 인용할 권리가 있다.
4. 인민넷의 관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메모장 관리자나 인민일보사 네트워크쎈터에 반영할수 있다.
메모 남기기: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