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넷 조문판: 3월 30일, “길림시 인구와 계획출산 조례” 수정안이 정식 실시된후 연변주의 많은 주민들은 자신이 거주하고있는 현시에서 3번째 아이를 생육할수 있는지, 구체적인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많은 의문을 품고있다. 4월 11일, 기자는 연변주 위생계획출산위원회 근무인원에게 자문을 요청했다.
료해한데 의하면 “길림성 인구와 계획출산조례” 수정안이 출범한후 연변주 현시는 이미 이 정책을 실시하고있고 새로운 조례는 전의 출산정책에 비해 많이 느슨해 졌다고 한다. 연변주의 도문, 훈춘, 화룡, 룡정, 안도 5개 변경 현시는 보편적으로 3번째 아이를 출산할수 있게 되였다.
연변주위생계획출산위원회 근무인원의 소개에 의하면 2016년 연변주가 전면적으로 두 자녀 정책을 실시한후 두 자녀 출산과 한 아이 출산 제도는 동일한바 등기제도만 실시하고 심사비준제도를 실시하지 않는다고 한다. 두번째 아이를 출산하려는 부부는 신분증, 결혼증과 호적증명을 지니고 부부중 한명의 호구소재지에 가거나 혹은 현 소재지 주민위원회에 가서 관련 수속을 하고 다음 가두판사처에 등기하면 된다고 한다. 세번째 아이를 출산할수 있는 지역의 부부가 세번째 아이를 출산하려면 부부 2명은 관련 증명서를 지니고 가두판사처에 가서 신청하면 된다.
래원: 인민넷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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