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넷 조문판: "민항려객 불문명행동 기록관리방법(실행)"이 올해 2월 1일 실시된 이래 첫번째 “블랙리스트” 명단이 공개되였다. 4월 8일, 중국항공협회에서는 첫번째 민항려객 불문명행위기록을 공포했는데 3명의 려객이 이 기록에 올랐고 기록기한은 각각 1년과 2년이다.
료해한데 의하면 이번 “블랙리스트”에 오른 3명의 려객은 민항 비행기를 탑승하여 출행할 때 모두 불문명행위들을 저질러 공안기관의 처벌을 받았다고 한다. 그중 려객 교모는 비행기가 착륙할 때 규정을 위반하고 테블릿pc를 사용했고 기내 인원들의 여러번 제지에도 아랑곳하지 않았기에 공안기관에서는 그에게 200원 행정벌금을 안겼다. 다른 한 려객 등모는 안전검사를 하는 과정에 가방에 우유를 지녔는데 그는 안전검사규정을 지키지 않고 근무인원과 엑스선기에 우유를 쏟는 등 불문명행위들을 저질렀기에 공안기관에서는 그에 대하여 10일간 구류 처리를 했다. 이외, 려객 고모는 항공편의 지체에 불만을 품고 항공회사 려객 안치문제를 책임지고있는 근무인원을 땅에 밀치면서 현장 질서의 혼란을 조성했기에 공안기관에서는 그에게 200원의 행정벌금을 안겼다.
래원: 인민넷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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