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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자원사회보장부: 3.4분기까지 21개 지구 최저로임기준 조절

평균 13.3% 성장

2015년 10월 28일 13:06【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북경 10월 27일발 인민넷소식(손박양): 27일,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2015년도 제3.4분기 소식공개회를 소집하고 인력사회보장부 대변인 리충이 2015년 3.4분기 인력사회보장면의 사업진척정황을 통보했다. 리충은 9월말까지 전국21개 지역에서 최저로임기준을 조절했으며 평균 성장률이 13.3%에 달했다고 소개했다.

리충은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3.4분기 로동관계조정사업에서 새로운 진전을 가져왔다. “로동관계를 구축, 조화할데 관한 중공중앙 국무원의 의견”과 새로 개정한 로동계약법을 깊이있게 관철실시하고 기업에서 규정에 따라 로무파견, 고용 비례를 조정하도록 지도하고 격려했다. 기업의 로임분배 거시적조절통제를 지도했다. 최저로임기준을 신중하게 안정조절했다. 9월말까지 전국 21개 지역에서 최저로임기준을 조정했는데 평균 13.3% 성장했다. 로동기준관리사업을 일층 강화했고 지방의 기업종업원 유급년휴가제도 관철실시를 지도, 강화했으며 2015년 9월 3일 휴가기간 근로자 근무로임 계산발급방법에 대해 규정했다.

래원: 인민넷 (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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