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부와 전국녀성련합회가 일전에 공동으로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구조할데 대한 지도의견”을 발부하고 민정부문과 녀성련합회의 직능과 역할을 발휘하고 가정폭력피해자를 보호하고 구조할것과 관련해 명확한 요구를 제출했다.
“의견”에 따르면 장기거주인원이나 류동인원중의 가정폭력 피해자를 전부 보호범위에 넣고 미성년자를 우선적인 특수보호상대로 삼으며 사회가 공동참여하는 등 원칙에 따라 구조대상을 지정하고 봉사를 진행한다.
“의견”은 또, 피해자 인신안전과 미성년 피해자에 대한 보호사업을 강화하는 등 주요고리의 사업내용을 명확히 규정했다.
래원: 중앙인민방송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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