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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감독관리위원회 부주석 왕조계에 따르면 2015년 년내에 개인상업 양로보험 세수우혜정책을 실시하게 된다.
사회민중이 관련보험에 가입할 경우 개인세수 연기성정책을 향유할수 있다.
관련정책은 납세시간을 연기하는 방식으로 양로금 모금과 보장성체계 건설을 추진할수 있으며 많은 국가에서 실시하는 세수정책이기도 하다.
부분적 발달국가에서는 관련모식을 통해 보험가입자에 대한 양로보험 수금과 수익고리에 대해 개인소득세를 잠시 면제하고 납세의무를 양로금 실제수령고리에로 연기하고 있으며 보험가입자의 세수부담을 줄이고 있다.
래원: 중앙인민방송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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