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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와 농촌 양로보험제도 련결잠행방법” 정식 실시

2014년 06월 18일 08:56【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7월 1일부터 “도시와 농촌 양로보험제도 련결잠정방법”이 정식 실시된다.

통계에 따르면 2013년말까지 전국적으로 양로보험에 참가한 인수는 8억2천만명이다. 그중 도시 종업원수는 3억2천2백만명이고 도시와 농촌 주민수는 4억9천8백만명이다.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부 사회보험센터 관계자는, 잠정방법은 종업원 양로보험과 도시와 농촌 주민 보험간의 련결문제를 중점 해결하게 된다고 밝혔다.

소개에 따르면 잠정방법은 공평원칙과 류동원칙, 보장원칙, 유일한 원칙을 구현했다.

잠정방법은 또 보험참가인이 법정퇴직년령에 이르렀을 경우 련결수속을 해야 하고 그 전의 보험료 납입기간은 련계하지 않아도 된다. 보험참가인이 법정퇴직년령에 이르면 재직기간 보험료 납입기간이 15년이 되였는가 되지 않았는가를 기준으로 이중련결을 실행한다. 15년이 되였을 경우 도시와 농촌 주민 보험에서 종업원 양로보험으로 전이되여 상응한 대우를 향유할수 있으며 15년이 되지 않을 경우 종업원 양로보험에서 도시와 농촌 주민보험으로 전이할수 있다.

소개에 따르면 도시 종업원 양로보험과 도시와 농촌 주민 양로보험은 모두 국가의 기본양로보험제도로서 부동한 군체를 전부 포함했다.

도시 종업원 양로보험은 달마다 보험료를 지불하고 도시와 농촌 주민 양로보험은 해마다 지불하기때문에 동일한 해에 동시에 두가지 보험에 보험료를 지불하는 경우가 존재할수 있다.

래원: 중앙인민방송 (편집: 김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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