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녀성아동사업위원회 부주임이며 전국녀성련합회 부주석 송수암은 15일 북경에서 개최된 제5회 동아시아성별평등부장급회의 개막식에서 중국의 성별평등기제 건설은 갈수록 보완되면서 종횡으로 얼기설기 엉킨 녀성사업망이 구축되고있다고 밝혔다.
송수암은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중국은 세계녀성대회이후 사회성별주류화를 공약한 49개 국가중 하나이다. 성별주류화 추진의 중요한 조치로 중국은 1995년에 남녀평등기본국책을 제기하고 실시했다. 현재 중국정부와 각 성, 구, 시, 현 인민정부에서는 모두 녀성아동사업위원회를 설립하고 정부 해당 부문이 녀성아동 해당 제반 법률법규 및 정책조치 집행을 책임지고 조률하고 추진하고있고 녀성아동사업을 발전시켜 정부가 주도하고 여러 부문이 협력하고 전사회가 성별주류화를 선전하고 참여하는 구도를 조성하고있다.
송수암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중국은 성별주류화발전에서 비록 수많은 성과를 거두었지만 생산력발전수준과 사회문명정도의 제약과 영향을 받고있고 녀성발전이 여전히 수많은 도전에 봉착하고있다. 녀성들이 취업, 자원점유 및 소득면에서 남성에 비해 여전히 어느 정도 격차를 갖고있다. 녀성이 정책결정과 관리에 참여하는 비례와 차원을 아직도 일층 향상시켜야 한다. 중국은 법률정책체계를 일층 보완하고 집행기제를 건전히 하여 선진적인 성별문화를 인심에 침투시킬것이다(신화통신).
래원: 연변일보 | (편집: 김성해) |
주의사항: 1. 중화인민공화국 해당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온라인 도덕을 존중하며 일체 자신의 행위로 야기된 직접적 혹은 간접적 법률책임을 안아야 한다. 2. 인민넷은 필명과 메모를 관리할 모든 권한을 소유한다. 3. 귀하가 인민넷 메모장에 발표한 언론에 대하여 인민넷은 사이트내에서 전재 또는 인용할 권리가 있다. 4. 인민넷의 관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메모장 관리자나 인민일보사 네트워크쎈터에 반영할수 있다. |
많이 본 기사 | 24시간 | 48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