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0개 지역서 사업 전개
미성년자 실제 어려움 해결
민정부는 북경시,하북성 석가장시 등 전국의 20개 지역에서 미성년자 사회보호시범사업을 전개하기로 결정, 이로써 미성년자 사회보호제도 구축을 모색하고 미성년자의 합법적권익을 절실히 보장해주게 된다.
기자가 14일 민정부로부터 입수한데 따르면 국가에서는 최근년 들어 일련의 미성년자보호법률법규 및 정책조치를 출범시키면서 미성년자권익보호사업이 적극적인 효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경제상의 어려움, 감독보호결핍, 가정폭력, 교육상실 등 영향으로 일부 미성년자들이 생존상의 어려움, 감독보호면의 곤경 및 성장의 장애에 봉착하고있다. 따라서 신형의 사회보호제도 구축이 절설히 필요한 시점이다.
민정부 해당 책임자에 따르면 미성년자사회보호시범사업의 총적인 사로는 미성년자권익보호를 우선시하고 원천적으로의 예방과 종합정리를 강화하며 미성년류랑아구조보호내용을 적극 확장해주고 생활난을 겪고있는 미성년자 및 그들 가정의 생활을 해결해주고 감독보호, 교육 및 발전 등 문제를 도와 해결해주어야 한다. 미성년자사회보호체계 구축을 모색하여 미성년자류랑구걸 및 기타 침해받고있는 현상을 최대한 줄여주어 미성년자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추진해야 한다.
민정부의 요구에 따라 시범지역에서는 미성년자지역사회보호망을 구축하고 류랑구걸어린이, 학업중퇴어린이, 방치류동어린이, 감독보호결핍 등 어려움을 겪고있는 어린이들에에 대한 조사 및 정기방문 사업을 전개해야 한다. 상처입은 미성년자를 발견하고 보고하고 호응해주는 기제를 구축하고 해당 부문과 함께 미성년자를 조종하고 교사하고 리용하는 위법범죄해위를 단속해야 한다. 어려움을 겪고있는 미성년자 구조후원 등 사업을 전개해야 한다(신화통신).
래원: 연변일보 | (편집: 김성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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