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부문 기본양로보험기금 관련 투자업무 세수정책 명확화
북경 9월 27일발 신화통신(기자 욱경원): 재정부, 세무총국은 일전에 통지를 내여 전국사회보장기금리사회가 위탁을 받고 투자하는 기본양로보험기금 관련 투자업무 세무정책을 명확히 했다.
통지는 사회보장기금회 및 양로기금투자관리기구가 국무원에서 비준한 투자범위내에서 양로기금투자를 활용하는 과정에 대출봉사를 제공하여 취득한 전부 리자 및 리자 성격의 소득과 금융상품양도소득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징수를 면제한다고 명확히 했다.
사회보장기금회 및 양로기금투자관리기구가 국무원에서 비준한 투자범위내에서 양로기금투자를 활용하여 취득한 양로기금에 귀속되는 투자소득은 기업소득세중 세금을 징수하지 않는 소득으로 삼으며 양로기금투자관리기구, 양로기금위탁관리기구가 양로기금관리활동에 종사하여 취득한 소득에 대하여 세무법규정에 따라 기업소득세를 징수한다.
사회보장기금회 및 양로기금투자관리기구가 양로기금을 활용하여 증권매매할 경우 마땅히 납부해야 할 인지세를 먼저 징수한뒤 후에 반환하며 양로기금에서 보유한 증권을 양로기금증권계좌간에 대체하여 명의변경할 경우에는 인지세를 징수하는 범위에 속하지 않으며 인지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사회보장기금회 및 양로기금투자관리기구가 관리하는 양로기금을 비상장회사의 지분으로 양도할 경우에는 사회보장기금회 및 양로기금투자관리기구에서 마땅히 납부해야할 인지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통지는 발표된 날부터 집행한다. 통지를 발부하기 전에 발생한 양로기금 관련투자업무가 본 통지의 규정에 부합됨과 아울러 관련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본 통지에 따라 집행하며 이미 납부한 관련 세금은 다시 반환하지 않는다.
북경 9월 27일발 신화통신(기자 욱경원): 재정부, 세무총국은 일전에 통지를 내여 전국사회보장기금리사회가 위탁을 받고 투자하는 기본양로보험기금 관련 투자업무 세무정책을 명확히 했다.
통지는 사회보장기금회 및 양로기금투자관리기구가 국무원에서 비준한 투자범위내에서 양로기금투자를 활용하는 과정에 대출봉사를 제공하여 취득한 전부 리자 및 리자 성격의 소득과 금융상품양도소득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징수를 면제한다고 명확히 했다.
사회보장기금회 및 양로기금투자관리기구가 국무원에서 비준한 투자범위내에서 양로기금투자를 활용하여 취득한 양로기금에 귀속되는 투자소득은 기업소득세중 세금을 징수하지 않는 소득으로 삼으며 양로기금투자관리기구, 양로기금위탁관리기구가 양로기금관리활동에 종사하여 취득한 소득에 대하여 세무법규정에 따라 기업소득세를 징수한다.
사회보장기금회 및 양로기금투자관리기구가 양로기금을 활용하여 증권매매할 경우 마땅히 납부해야 할 인지세를 먼저 징수한뒤 후에 반환하며 양로기금에서 보유한 증권을 양로기금증권계좌간에 대체하여 명의변경할 경우에는 인지세를 징수하는 범위에 속하지 않으며 인지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사회보장기금회 및 양로기금투자관리기구가 관리하는 양로기금을 비상장회사의 지분으로 양도할 경우에는 사회보장기금회 및 양로기금투자관리기구에서 마땅히 납부해야할 인지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통지는 발표된 날부터 집행한다. 통지를 발부하기 전에 발생한 양로기금 관련투자업무가 본 통지의 규정에 부합됨과 아울러 관련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본 통지에 따라 집행하며 이미 납부한 관련 세금은 다시 반환하지 않는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김홍화) |
주의사항: 1. 중화인민공화국 해당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온라인 도덕을 존중하며 일체 자신의 행위로 야기된 직접적 혹은 간접적 법률책임을 안아야 한다. 2. 인민넷은 필명과 메모를 관리할 모든 권한을 소유한다. 3. 귀하가 인민넷 메모장에 발표한 언론에 대하여 인민넷은 사이트내에서 전재 또는 인용할 권리가 있다. 4. 인민넷의 관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메모장 관리자나 인민일보사 네트워크쎈터에 반영할수 있다. |
많이 본 기사 | 24시간 | 48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