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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부문 기본양로보험기금 관련 투자업무 세수정책 명확화

2018년 09월 28일 15:04【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두 부문 기본양로보험기금 관련 투자업무 세수정책 명확화

북경 9월 27일발 신화통신(기자 욱경원): 재정부, 세무총국은 일전에 통지를 내여 전국사회보장기금리사회가 위탁을 받고 투자하는 기본양로보험기금 관련 투자업무 세무정책을 명확히 했다.

통지는 사회보장기금회 및 양로기금투자관리기구가 국무원에서 비준한 투자범위내에서 양로기금투자를 활용하는 과정에 대출봉사를 제공하여 취득한 전부 리자 및 리자 성격의 소득과 금융상품양도소득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징수를 면제한다고 명확히 했다.

사회보장기금회 및 양로기금투자관리기구가 국무원에서 비준한 투자범위내에서 양로기금투자를 활용하여 취득한 양로기금에 귀속되는 투자소득은 기업소득세중 세금을 징수하지 않는 소득으로 삼으며 양로기금투자관리기구, 양로기금위탁관리기구가 양로기금관리활동에 종사하여 취득한 소득에 대하여 세무법규정에 따라 기업소득세를 징수한다.

사회보장기금회 및 양로기금투자관리기구가 양로기금을 활용하여 증권매매할 경우 마땅히 납부해야 할 인지세를 먼저 징수한뒤 후에 반환하며 양로기금에서 보유한 증권을 양로기금증권계좌간에 대체하여 명의변경할 경우에는 인지세를 징수하는 범위에 속하지 않으며 인지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사회보장기금회 및 양로기금투자관리기구가 관리하는 양로기금을 비상장회사의 지분으로 양도할 경우에는 사회보장기금회 및 양로기금투자관리기구에서 마땅히 납부해야할 인지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통지는 발표된 날부터 집행한다. 통지를 발부하기 전에 발생한 양로기금 관련투자업무가 본 통지의 규정에 부합됨과 아울러 관련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본 통지에 따라 집행하며 이미 납부한 관련 세금은 다시 반환하지 않는다.


북경 9월 27일발 신화통신(기자 욱경원): 재정부, 세무총국은 일전에 통지를 내여 전국사회보장기금리사회가 위탁을 받고 투자하는 기본양로보험기금 관련 투자업무 세무정책을 명확히 했다.

통지는 사회보장기금회 및 양로기금투자관리기구가 국무원에서 비준한 투자범위내에서 양로기금투자를 활용하는 과정에 대출봉사를 제공하여 취득한 전부 리자 및 리자 성격의 소득과 금융상품양도소득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징수를 면제한다고 명확히 했다.

사회보장기금회 및 양로기금투자관리기구가 국무원에서 비준한 투자범위내에서 양로기금투자를 활용하여 취득한 양로기금에 귀속되는 투자소득은 기업소득세중 세금을 징수하지 않는 소득으로 삼으며 양로기금투자관리기구, 양로기금위탁관리기구가 양로기금관리활동에 종사하여 취득한 소득에 대하여 세무법규정에 따라 기업소득세를 징수한다.

사회보장기금회 및 양로기금투자관리기구가 양로기금을 활용하여 증권매매할 경우 마땅히 납부해야 할 인지세를 먼저 징수한뒤 후에 반환하며 양로기금에서 보유한 증권을 양로기금증권계좌간에 대체하여 명의변경할 경우에는 인지세를 징수하는 범위에 속하지 않으며 인지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사회보장기금회 및 양로기금투자관리기구가 관리하는 양로기금을 비상장회사의 지분으로 양도할 경우에는 사회보장기금회 및 양로기금투자관리기구에서 마땅히 납부해야할 인지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통지는 발표된 날부터 집행한다. 통지를 발부하기 전에 발생한 양로기금 관련투자업무가 본 통지의 규정에 부합됨과 아울러 관련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본 통지에 따라 집행하며 이미 납부한 관련 세금은 다시 반환하지 않는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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