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9월 18일발 신화통신: 일전, 국무원 판공청은 <생태보호 법규, 규정, 규범성 문건 정리사업을 전개할 데 관한 통지>(이하 <통지>로 략칭)를 인쇄발부했다.
<통지>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오염예방퇴치난관공략전을 견결히 잘 치르는 것은 19차 당대회가 내놓은 중대한 결책포치이다. 올해 7월 제13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4차 회의가 심의통과한 <생태환경보호를 전면 강화하고 법에 따라 오염예방퇴치공략전을 잘하는 것을 추동할 데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결의>는 생태환경보호 법규, 규정, 사법해석과 규범성 문건의 전면 정리사업을 다그쳐 전개하고 법률규정, 중앙정신, 시대요구에 부합되지 않고 맞물리지 않으며 적응되지 못하는 것은 제때에 페지하거나 수정해야 한다고 제출했다. 관련요구를 락착시키기 위해 국무원은 생태환경보호 법규, 규정, 규범성 문건 정리사업을 전개하기로 결정했다.
<통지>는 다음과 같이 명확히 했다. 이번에 정리하는 범위는 생태환경보호관련 행정법규, 성, 자치구, 직할시, 구를 설치한 시, 자치주인민정부와 국무원 부문에서 제정한 규정, 및 현급이상 지방인민정부 및 그 소속부문, 국무원 부문에서 제정한 규범성 문건이다. 정리의 중점은 습근평 생태문명사상과 18차 당대회 이래 당중앙, 국무원의 생태보호관련 문건정신 및 생태환경보호방면에서 법률에 부합되지 않고 맞물리지 않으며 적응되지 못하는 규정이다.
<통지>는 다음과 같이 제출했다. 정리사업은 ‘누가 제정했으면 누가 정리’하는 원칙을 견지한다. 각 지역, 각 부문은 당중앙, 국무원의 생태보호 관련 문건의 정신과 상위법 수정 및 페지 정황에 근거해 항목에 따라 연구정리한다. 규정, 규범성 문건의 주요내용이 당중앙, 국무원의 생태보호에 관한 문건과 저촉되거나 혹은 현행 생태환경보호 관련법률, 행정법규와 불일치한 것은 페지해야 한다. 부분적 내용이 당중앙, 국무원의 생태보호에 관한 문건과 저촉되거나 혹은 현행 생태환경보호 관련법률, 행정법규와 불일치한 것은 수정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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