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6월 19일발 본사소식(기자 고운재): 중앙의 통일적 배치와 농촌개혁 '면적확대, 속도향상, 집성'의 총체적 요구에 따라 우리 나라 농촌집체재산권제도 개혁시범이 올해 진일보 확대된다. 기자가 오늘 농업농촌부 뉴스발표회에서 입수한 데 따르면 길림, 강소, 산동 3개 성, 하북성 석가장 등 50개 지급 시, 천진시 무청구 등 150개 현(시,구)는 2018년 농촌집체재산권제도 개혁시범단위에 포함됐다고 한다.
농촌집체재산권제도 개혁의 적극적이고 안정적이며 질서적인 추진을 확보하고 기한에 따라 각항 개혁임무를 원만이 완수하기 위해 최근 농업농촌부, 중국인민은행,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농촌집체경제조직 등록, 번호부여 사업을 전개할 데 대한 통지>를 인쇄발부하고 농업농촌부는 <농촌집체재산권제도개혁 중점사업 정기보고제도를 건립할 데 관한 통지>를 인쇄발부했다.
농업집체재산권제도 개혁은 당중앙이 한 중대한 결책배치로서 향촌진흥전략의 유력한 착수점으로서 농촌정도 보완, 농민권익 보장, 농촌집체경제의 새로운 실현형식과 운행기제를 탐색하고 형성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이 개혁은 안정적으로 진전되여 효과가 뚜렷하다.
소개한 데 따르면 현재 적국에는 이미 13만개 행정촌조직이 농촌집체재산권제도 개혁을 완성했고 확인된 집체성원이 1억명을 초과했다고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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