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최고인민법원에서 알아본 데 의하면 최고인민법원은 최근 민정부와 <부문간 정보공유에 관한 합작비망록>을 정식 체결했고 정보공유기제를 구축했다고 한다.
료해에 따르면 최고인민법원과 민정부는 인터넷을 통해 공유당사자의 혼인등기정보, 최저생활보장정보(가정수입정보 포함), 사회조직등기정보, 혼인과 사회구조대상 수입 재산 관련 안건정보, 신용을 잃은 피집행자(사회조직) 명단정보 공유를 실현했다고 한다. 민정부는 신용을 잃은 집행자명단에 있는 사회조직에 대해 관리를 강화하고 신용제약과 련합처벌을 진행하게 되며 상술한 공유정보는 법원 ‘총대총(总对总)’ 온라인집행조사시스템에 편입된다.
금후, 인민법원은 사건을 집행할 때 ‘총대총’ 온라인집행조사시스템을 통해 사건 당사자의 혼인등기정보, 최저생활보장정보(가정수입 정보 포함), 사회조직등기정보 등 정보들을 찾을 수 있고 ‘총대총’ 온라인집행조사시스템의 조사범위를 한층 더 확장해 집행효률을 향상시키게 된다. 이는 각 분야의 처벌강도를 높이고 신용을 잃은 피집행자가 자각적으로 법률문서에서 확정한 의무를 리행하도록 하고 집행이 어려운 문제에 조력하게 함으로써 사법권위를 수호하고 사회신용시스템의 건설을 추동하며 사법 공신력을 부단히 향상시킬 수 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임영화) |
주의사항: 1. 중화인민공화국 해당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온라인 도덕을 존중하며 일체 자신의 행위로 야기된 직접적 혹은 간접적 법률책임을 안아야 한다. 2. 인민넷은 필명과 메모를 관리할 모든 권한을 소유한다. 3. 귀하가 인민넷 메모장에 발표한 언론에 대하여 인민넷은 사이트내에서 전재 또는 인용할 권리가 있다. 4. 인민넷의 관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메모장 관리자나 인민일보사 네트워크쎈터에 반영할수 있다. |
많이 본 기사 | 24시간 | 48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