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6월 16일발 인민넷소식(기자 반약): 일전 국무원 판공청은 “로령자 보살핌 봉사항목을 제정 실시할데 관한 의견”을 인쇄발부하여 우리 나라 국정에서 출발하고 로령자봉사의 수요에 립각하여 로령자 보살핌봉사 사업의 지도사상, 기본원칙과 중점임무를 명확히 했다.
의견은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경제형편이 어려운 고령자, 능력상실 로령자들에 대한 보조금제도를 전면적으로 구축함과 아울러 장기적인 간병보험과의 맞물림을 잘해야 한다. 최저생계보장조건에 부합되는 빈곤가정의 로령자들을 전부 최저생계보장범위에 넣어 보장해야 할 로령자들에 대한 전부 보장을 실현해야 한다. 재택양로봉사를 발전시켜 재택양로봉사기업의 발전에 정책적지지를 제공해야 한다. 로령자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각 부류 봉사업종들에서 로령자들을 위해 우선, 편리, 우대 봉사를 제공하도록 권장해야 한다. 전문봉사기구를 대대적으로 지원함과 아울러 기타 조직과 개인들이 재택로령자들에게 생활보살핌, 의료간호, 정신위안 등 봉사를 제공하는것을 권장해야 한다. 도시와 농촌 사회구역, 사회조직과 관련 기구들이 능력상실 로령자들을 위해 림시 또는 단기적인 위탁부양 보살핌봉사를 제공하는것을 권장하고 지지해야 한다.
의견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도시공공교통이 로령자들에게 우대와 편리를 제공하는것을 지지하고 도로, 철도, 민항 등 공공교통수단이 로령자들에게 편리봉사를 제공하는것을 권장한다. 이와 동시에 로령자, 어린이, 환자, 장애인, 임산부 등 중점려객들의 출행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건이 갖춰진 공공교통장소, 정류소와 공공교통수단에서 무장애환경건설의 요구에 따라 무장애시설 건설과 개조를 다그치고 눈에 뜨이는 위치에 로령자 등 중점군체 봉사표식을 설치하고 대기 및 승차 전문구역 또는 전문좌석을 마련하여 동행자가 없고 행동이 불편한 등 봉사가 수요되는 로령자들에게 편리봉사를 제공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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