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동안 진행한 인민배심원 제도개혁 시점사업이 금년 5월까지 만기된다. 최고인민법원은 24일 전국인대에 “인민배심원 제고개혁 시점기한을 연기할데 대한 결정(초안)”을 심의하고 인민배심원 제고개혁 시점사업을 2018년 5월까지 연기할것을 건의했다.
25일오전 전국인대 상무위원회는 관련 결정초안을 둘러싸고 분조심의를 진행했다.
2015년 4월 전국인대 상무위원회는 최고인민법원에 권한을 부여해 북경과 하북 등 10개 성과 자치구, 직할시의 5개 법원을 상대로 인민배심원 제도개혁 시점사업을 전개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인민배심원 선임조건과 절차, 심사참가범위 등 내용을 개혁하기로 결정했다.
최고인민법원 부원장 심덕용에 따르면 지난 1년동안 각지역의 시점사업은 평온하게 추진됐으며 시점기한을 1년 연기하기로 결정한것은 시점사업에 존재하는 여러가지 문제를 총화한 결과이라고 밝혔다.
심덕용 부원장에 따르면 시점사업을 통해 사실적 심사와 법률심사를 분리하는 문제에서 학자와 인대대표중 분기가 존재하며 시점사업을 전개하는 법원은 합의정 배심기제를 리용하지만 합의정 배심안건의 적용범위와 심사절차, 평의규칙 그리고 심판효률평가 등 문제에서 의견일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한편 인민배심원 선발문제에서 추출난도가 따른다.
분조심의에서 전국인대 대표 몽란봉은 인민배심원을 선거하는 기타방식을 적당히 보류할것을 건의했다.
래원: 중앙인민방송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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