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넷 조문판: 일전, 국무원 판공청은“‘정무공개사업을 전면적으로 추진할데 관한’실시세칙”(이하 “실시세칙”으로 략칭)을 인쇄발부하여 정무공개사업을 전면적으로 추진할데 대하여 구체적으로 포치했다.
“실시세칙”은 결책, 집행, 관리, 봉사, 결과의 공개를 힘써 추진하고 “다섯가지 공개”의 요구를 공문처리절차와 회의처리절차에 시달하며 공개내용에 대하여 동적확장과 정기적심사를 할것을 요구했다. 국무원 각 부문은 본부문, 본계통에서 주동적으로 공개하는 내용, 주체, 시한, 방식 등과 관련해 목록을 편성함과 아울러 동적으로 업데이트해야 한다. 전국에서 100개 현(시, 구)를 선택하여 토지리용계획, 철거이주안치, 환경정리, 빈곤해탈부축과 재해구조, 취업과 사회보험 등을 둘러싸고 정무공개 표준화, 규범화 시점을 전개해야 한다.
최고법원 규정 출범: 직무범죄에 대한 감형과 가석방 엄격히 통제해야
11월 15일, 최고인민법원은 소식공개회를 마련하여 “감형, 가석방 사건 처리에서 법률의 구체적인 활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이하 “규정”으로 략칭) 관련 상황을 통보했다.
최고인민법원 재판감독정 정장 하도호는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감형, 가석방은 형벌 변경집행의 중요한 조치로서 우리 나라 형법, 형사소송법 등 법률규정의 중요한 제도이고 관대한 처리와 엄한 처리를 결부시키는 형사정책의 형벌집행과정에서의 구체적인 구현이며 범죄자의 적극적인 개조를 격려하고 범죄자의 사회회귀와 융합을 촉진하는데 대하여 아주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이번에 새로 출범된 “규정”은 실체상에서 감형, 가석방 사건의 처리리념, 재판기준과 집법표준을 더한층 통일하고 감형, 가석방사업을 엄격히 규범화할데 관한 중앙의 포치를 더한층 시달하기 위한것이다.
“규정”은 직무범죄 범죄자, 지하폭력배성격을 띤 조직범죄 죄범, 금융범죄 죄범과 국가안전을 엄중하게 해친 범죄, 테로활동범죄, 엄중한 폭력성격 범죄 등 법에 의해 마땅히 감형, 가석방을 엄하게 통제해야할 범죄에 대하여 감형의 시작시간, 간격시간, 감형폭을 엄하게 통제하는 규정을 새로 추가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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