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넷 조문판: 최근, 국무원 판공청은 “지방 정부성채무 위험응급처리예비안”을 인쇄발부하여 지방 정부성채무위험 대응처리에 대해 전반적인 포치와 체계적인 배치를 했다.
“예비안”을 출범하는것은 예산법규정을 락착하고 지방 정부성채무관리를 진일보 강화하는 유력한 조치이고 또한 재정금융위험을 방지하는 관건정책준비이며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잘 락착하고 지방정부성기채행위를 규범화하며 법에 따라 금융기구의 합리한 예기를 인도하고 정부가 기채를 규범화하는것으로 경제사회발전에 적극적인 역할을 충분하게 발휘시키는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예비안”은 다음과 같이 명확히 했다. 지방 정부성채무위험응급대처를 실시하는데서 분급책임, 적시대응, 의법처리의 원칙을 견지하여 조직지휘체계건설을 강화하고 주관부문의 직책을 명확히 하며 위험평가와 조기경보 기제를 건전히 하고 위험을 일찍 발견하고 일찍 보고하며 일찍 처리하게 해야 한다. 정부성채무위험사건의 성질, 영향범위와 위해정도 등 정황에 따라 합리하게Ⅰ—Ⅳ급 위험사건급별을 획분하여 분급호응과 응급처리를 상응하게 실행하고 필요시에는 법에 따라 지방정부재정 재정돈계획을 실시하며 또한 위험사건대응 보장조치를 강화하고 제때에 응급처리기록과 총화를 잘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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