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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수정후의 민영교육촉진법, 민영교육에 대한 영향은?

2016년 11월 09일 16:12【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인민넷 조문판: 11월 7일, 민영교육촉진법 수정에 관한 결정이 12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24차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수정후의 민영교육촉진법은 영리성 민영학교를 세우는것을 허락했으나 의무교육단계의 "영리성민영"을 금지했다. 그외, 법률은 교직원의 보충양로보험에 대해 규정을 내렸다. 이런 새 규정은 우리 나라 민영교육의 발전에 어떤 영향을 가져올것인가? 기자는 일부 민영교육종사자와 전문가를 취재했다.

민영학교가 리윤을 추구할수 있는가? 자주적으로 영리성과 비영리성을 선택할수 있다.

[법률] 수정후의 민영교육촉진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민영학교를 세울 때 자주적으로 영리성과 비영리성을 선택할수 있다.

[평가] 한 어린이영어양성기구 책임자는 이렇게 기자에게 말했다. "우리가 자금과 정력을 쏟아넣는만큼 자연적으로 상응한 보답을 획득하기를 바란다. 하지만 예전의 비영리의 제한은 우리가 '제도의 틈새를 파고드는"수 밖에 없게 했다. 지금 민영학교에 합법적인 '경영성'지위를 부여했는데 감독관리의 빈 공간을 없애는데 유리할뿐만아니라 우리가 애를 써서 감추지 않고 최선을 다해 학생들을 위해 봉사할수 있게 되였다."

영리성 민영학교는 어떤 제한이 있는가? 의무교육단계 진입을 금지한다

[법률] 수정후의 법률은 의무교육의 영리성 민영학교를 설립하거나 실시하지 못한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평가] 교육부 부부장 주지문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의무교육은 국가의 의지를 체현하고 정부에서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 기본공공봉사이며 국가에서 강제적으로 공민으로 하여금 반드시 리행하게 하는 의무이다. 의무교육의 속성은 영리성의 민영학교에서 실시될수 없음을 결정하며 그렇게 않으면 의무교육에 대한 정부책임이 락착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또한 의무교육의 균형적인 발전에 영향주고 심지어 인민군중의 부담을 가중화시킨다. 의무교육의 영리성 민영학교를 세우거나 실시하지 못한다는것은 의무교육단계에 민영학교가 제공하는 특색이 있고 다양화적인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것이 아니다. 현존하는 비용이 비교적 높은 민영학교는 학교 설립원가, 시장수요 등 요소, 각지의 구체적인 방법에 따라 수금표준을 확정할수 있으며 자신의 학교특색을 유지할수 있다. 다만 비영리성 민영학교의 법률요구에 부합되기만 하면 계속 꾸려나갈수 있다.

이미 설립된 민영학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과도기가 있다

[법률] 이미 설립된 민영학교에 대해 수정후의 법률은 과도기를 규정했다. 본 규정이 공포되기전에 설립된 민영학교중 비영리성 민영학교로 선택하여 등록한다면 본 규정 수정후의 학교규약에 따라 계속 꾸려나가면 된다.

영리성 민영학교로 선택하여 등록한다면 응당 재무결제를 마치고 법에 따라 재산소유권을 명확히 해야 하며 유관 세금을 납부한후 다시 등록하여 학교를 꾸려나가야 한다.

[평가] 강소 태주시교육국 부국장 봉류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 규정은 민영학교에 대해 분류관리를 실행하는 기틀에서 내린 구체적인 제도적설계이다. 설립자는 학교를 세운 취지와 실력에 따라 발전성, 퇴출성 선택을 하게 된다. 이는 "시장법칙"에 부합될뿐만아니라 교육법칙을 엄격히 따랐는바 우리 나라 민영교육이 하루빨리 건강발전의 쾌차로에 들어서는데 유리하다.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위원 왕강은 "수정후의 법률은 과도기의 결제방식, 재산처분방식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했으며 민영학교가 자신심을 가질수 있게 했다. 우리가 주의할 점은 이 정책이 실시된후 실제 운영에서 과도정책에 대한 파악을 잘해야 한다는것이다"라고 말했다.

민영학교 교직원 대우 향상될수 있는가? 교직원에게 보충 양로보험을 제공

[법률] 수정후의 법률은 민영학교에서 응당 법에 따라 교직원의 월급, 복리대우와 기타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해야 하고 교직원을 위해 사회보험비용을 납부하는 토대우에서 또 한가지를 증가했는데 바로 국가의 규정에 따라 교직원에게 보충 양로보험을 들어줄것을 격려했다.

[평가] 교육부 부부장 주지문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수정후의 법률은 민영학교의 부축정책을 진일보 보완했고 민영학교 학생의 지원제도를 건전히 했으며 비영리성과 영리영 민영학교가 재정, 세수혜택, 토지, 수금 등 방면에서의 부축정책을 규정했다. 특히 비영리성 민영학교와 공립학교는 세수, 토지 등 방면에서 동등한 정책을 누리며 격려방향을 명확히 했다. 그외, 법률은 민영학교가 응당 법에 따라 교직원의 월급, 복리대우와 기타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하여 민영학교 교사 발전과 권익 보호에 더욱 강유력한 법률보장을 제공해야 한다고 진일보 강조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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