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판공청, 국무원 판공청: 과학연구인원과 교사의 적정한 겸직과 겸직보수 허용
2016년 11월 08일 16:01【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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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11월 7일발 신화통신: 일전, 중공중앙 판공청, 국무원 판공청은 “지식가치증가를 방향으로 하는 분배정책을 실시할데 관한 약간한 의견”을 인쇄발부함과 아울러 각지역, 각 부문에서 실제와 결부시켜 참답게 관철시달할것을 요구했다.
“의견”은 다음과 같이 제기했다. 과학연구인원이 겸직업무에 종사하여 합법적인 수입을 취득하는것을 허용한다. 과학연구인원이 일터직책을 잘 리행하고 본직업무를 완수하는 전제에서 소재단위의 동의를 거쳐 기업과 기타 과학연구기구, 대학교, 사회조직 등에 겸직함과 아울러 합법적인 보수를 취득할수 있다. 과학기술인원이 공익성 겸직을 하여 결책자문, 빈곤 해탈과 구제, 과학보급, 법률원조와 학술조직 등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것을 권장한다. 과학연구기구, 대학교는 마땅히 겸직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과학연구인원 겸직공시 제도를 실시해야 하며 겸직행위가 본단위의 기술비밀을 루설하고 본단위 합법적권익에 손해를 주거나 이를 침점하거나 감당한 사회책임을 위반해서는 안된다. 겸직으로 취득한 보수는 원칙상에서 개인에게 돌리며 겸직으로 취득한 주식과 배당금 등 수입 보고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지도직무를 담임한 과학연구인원의 겸직과 보수취득은 중앙의 해당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소재단위의 비준을 거쳐 과학연구인원은 일터를 리탈하여 과학기술성과전환 등 혁신창업활동에 종사할수 있다. 겸직 또는 일터를 리탈하여 창업하는 수입은 본단위 성과로임 총량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개인은 반드시 사실대로 겸직수입을 단위에 보고하여 등록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바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