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11월 10일발 신화통신: 리극강총리의 비준을 거쳐 국무원은 일전, “자유무역시험구 새로운 개혁시점 복제보급사업을 잘할데 관한 통지”(이하 “통지”로 략칭)를 인쇄발부하여 자유무역시험구 새로운 개혁시점경험을 전국적범위에서 복제보급할데 관한 사업에 대해 포치하고 배치했다.
“통지”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자유무역시험구를 설립하는것은 중앙과 국무원에서 새로운 형세하에서 내놓은 중대한 결책이다. 광동, 천진, 복건 및 상해자유무역시험구 확장구역은 운행된지 1년 남짓한 이래, 투자, 무역, 금융, 사중사후감독관리 등 여러개 방면에서 대담히 탐색하여 새로운 일련의 개혁혁신성과를 형성했는데 전국적 범위에서 복제보급시키게 된다.
“통지”는 다음과 같이 명확히 했다. 복제보급할 개혁사항은 19가지이다. 그중 전국적 범위에서 복제보급할 새로운 개혁사항은 12개, 투자관리령역에는 제한목록 이외의 령역의 외상투자기업설립 및 변경심사비준개혁, 세금통제령수증수령사용 인터넷신청, 기업간편등록 등 3가지가 포함되고, 무역편리화 령역에는 국제세관인증을 받은 경영자(AEO)상호인정제도, 출경가공감독관리 등 7가지가 포함되며, 사중사후 감독관리조치에는 중개기구를 유치한 보세조사검토, 심사삭제(核销)와 기업조사 및 세관기업 수출입 신용정보공시제도 등2개가 포함된다. 세관특수감독관리구역 복제보급 개혁사항은 7가지인데 입경보수제품감독관리 신모식, 내부위탁가공감독관리 등이 포함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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