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기 전국인대상무위원회 제24차회의가 1일 오후 적십자회법 수정초안 제2심의안에 대해 조별 심의를 진행하였다. 적십자회에 대한 감독 강도 확대, 적십자회 공신력 재구축 등 화제가 회의 참가자들속에서 크게 론의되였다.
적십자회 수정초안 제2심의안은 적십자회는 정보공개제도를 건립, 완비화하고 정보 반포를 규범화하며 통일된 정보 플랫폼을 통해 기증물자 수입과 사용 상황을 사회에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사회 감독을 접수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리지용 위원은 규정은 한층 더 구체적이고 실행가능성이 높아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리지용 위원은 이번 개정은 좋은 기회가 될것이라며 이번 기회를 잘 포착해 사회 관심사에 답복하고 실무적 조치를 취하는것으로 사회 신심을 굳히고 적십자회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고 표하였다. 주기대표는, 수정된 적십자회법은 적십자회 자산의 기업화 운영과 대외투자문제도 언급해야한다고 인정했다.
래원: 중앙인민방송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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