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11월 7일발 인민넷소식: 12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24차 회의가 7일 오전 북경 인민대회당에서 페막되였다. 회의는 가결을 거쳐 향항특별행정구 기본법 제104조에 관한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해석을 통과했고 인터넷안전법, 영화산업촉진법을 통과했으며 민영교육촉진법을 개정할데 관한 결정, 해양환경보호법을 개정할데 관한 결정, 대외무역법 등 12부의 법률을 개정할데 관한 결정을 통과했고 경혜창의 국가안전부 부장 직무를 해임하고 진문청을 국가안전부 부장으로 임명하며 리립국의 민정부 부장 직무를 해임하고 황수현을 민정부 부장으로 임명하고 그의 감찰부 부장 직무를 해임하며 루계위의 재정부 부장 직무를 해임하고 초첩을 재정부 부장으로 임명하기로 결정했으며 국가주석 습근평이 각각 제53, 54, 55, 56, 57, 58호 주석령에 서명하여 공포했다. 장덕강위원장이 회의를 사회했다.
회의는 가결을 거쳐 “중화인민공화국과 타지키스탄공화국 인도조례”를 비준할데 관한 결정, “중화인민공화국과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형사사법협조에 관한 조약”을 비준할데 관한 결정을 통과했다.
회의는 가결을 거쳐 2016년 중앙예산조정방안을 비준할데 관한 결의를 통과했으며 가결을 거쳐 전국인대 내무사법위원회, 재정경제위원회, 외사위원회, 농업 및 농촌사업위원회가 각각 제출한 제12기 전국인대 4차 회의 주석단 심의에 교부할 대표가 제기한 의안심의결과에 관한 보고를 통과했다.
회의는 또 가결을 거쳐 개별대표의 대표자격에 관한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대표자격심사위원회의 보고를 통과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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