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부문: 간고한 변경지역 사업단위 초빙조건 느슨히 한다
2016년 11월 15일 13:59【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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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넷 조문판: 인사부 사이트의 소식에 따르면 최근, 조직부, 인사부는 “간고한 변경지역 현향 사업단위 공개초빙사업을 진일보 잘할데 관한 통지”을 인쇄발부하여 실시범위, 초빙조건의 합리한 설치, 초빙방식방법의 개진, 보장조치의 보완과 격려, 조직실시엄밀 등 방면으로부터 간고한 변경지역 현, 향 사업단위 공개초빙사업을 진일보 잘할데 관한 정책조치와 요구를 제출했다. “통지”를 출범시키는것은 빈곤퇴치공략전에서 승리하고 전면적인 초요사회를 실현하는 중요한 조치이고 간고한 변경지역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인재보장을 제공하는 중요한 조치이며 또한 사업단위공개초빙제도를 보완하는 중요한 조치이다.
“통지”는 다음과 같이 명확히 했다. 현, 향 사업단위 관리인원과 초급전문기술인원을 초빙하는데서 년령을 만 40세 이하로 느슨히 한다. 향진 사업단위 사업일군을 초빙하는데서 학력은 최저로 고중, 중등전문학교(기술학교 포함)로 할수 있는데 업종직업준입의 학력에 대한 요구는 타파하지 않는다. 향진 사업단위 관리인원을 초빙하는데서 전공의 제한을 하지 않는다. 현, 향 사업단위 전문기술인원을 초빙하는데서 전공의 요구를 느슨히 할수 있다. 일정한 수량의 일터를 내놓아 본현, 본시 혹은 주변 현시 호적인원이 초빙에 응할수 있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