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부, 주택도시농촌건설부, 국가보건산아제한위원회 등 11개 부분이 최근 통지를 공동 발부하여 향진의 페기 공장, 병원과 사업단위 개혁후의 남아도는 사무실, 향진구역조절후 남아도는 사무청사 등 사회유휴자원을 충분히 활용해 양로봉사기구, 지역사회 주민양로시설 등으로 개설할것을 요구했다.
통지는 이미 건설된 주택구역내에서 양로봉사시설 건축면적을 확대할 경우, 그 부분의 토지가격을 더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고 지적했다.
통지는 또 농촌의 제3차산업발전을 위해 남겨둔 토지를 양로봉사 사업 발전에 사용하는것을 격려하고 당정기관과 국유기업 사업단위의 교육쎈터, 료양원 등 시설을 규범화된 방식으로 양로봉사업종에 넘기는것을 격려한다고 밝혔다.
통지는 심사비준절차를 간소화하고 심사비준기한을 줄이며, 역외 사회력량의 참여를 배척하거나 제한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통지는 유휴사회자원을 통합해 건설한 양로봉사시설은 관련 규정에 따라 양로봉사건설보조금 등 자금 지원과 세금 감면, 물, 전기, 가스, 열공급 등 비용 지급에서 정책지원을 받을수 있다고 밝혔다.
래원: 중앙인민방송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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