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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단위 인원 초빙시 모집요강에 월급,복지대우 등 내용 밝혀야

2016년 09월 02일 14:40【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인민넷 조문판: 인력자원과사회보장부에서는 최신 공포한 "인력자원시장조례(의견수렴고)"에서 고용단위에서 인원을 초빙할시 모집요강에 사업내용, 로동보수와 복리대우 등을 밝혀야 한다고 제출했다. 동시에 로무파견을 인력자원복무의 범주에 넣지 않았다.

"로동계약법"에서 로무파견을 일종의 고용형태로 명확히 밝힌것을 고려하여 로무파견단위는 로동자에게 있어서 고용단위이지 복무기구가 아니다. 때문에 초안에서는 로무파견을 인력자원복무의 범위에 넣지 않았다.

"조례"는 고용단위 혹은 인력자원복무기구에서 발포한 인원 모집요강에 응당 고용단위 기본상황, 초빙인수, 사업내용, 모집조건, 로동보수, 복리대우 등 내용이 포함되여있어야 하며 모집정보가 합법적이고 진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고용단위는 인원을 초빙할시 응당 법에 따라 로동자의 사업내용, 사업조건, 사업지점, 로동보수, 직업위해, 안전생산상황 및 로동자가 료해하려는 기타 상황을 여실히 알려주어야 한다.

고용단위는 인원을 초빙할시 응당 로동자의 개인정보자료에 대해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로동자의 서면동의를 거치지 않고 제3자측에 로동자 개인의 정보자료를 토로하거나 사용하지 못하며 로동자가 가지고있는 지식재산권과 기타 기술성과를 양도하지 못한다.

고용단위는 인원을 초빙할시 응당 로동자와 로동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국가 유관 규정에 따라 사회보험 등 유관 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로동계약을 해제하거나 중지할때, 고용단위는 응당 법에 따라 당안과 사회보험 이전수속을 처리해야 하며 제한성조건과 이동장애를 설치해서는 안된다.

"조례"에서는 또한 8가지 복무를 명확히 밝혔는데 공공취업과인재복무기구에서 아래 8가지를 무료로 제공해야 한다. 취업창업과 인재정책법규자문, 직업과 인재 수급정보 그리고 직업양성정보와 직업기능평가정보 발포, 직업지도와 직업소개 그리고 취업견습, 취업이 곤난한 인원에 대한 취업원조 실시, 취업등기와 실업등기 업무처리, 대학・중등전문학교 졸업생 접수수속 처리, 류동인원 인사당안관리, 현급이상 인력자원사회보장행정부문에서 규정한 기타 무료 복무항목.

그외, "조례"에서는 또 공공취업과인재복무기구에서 경영성활동에 종사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공공취업과인재복무기구에서 거행한 초빙회는 로동자에 대해 비용을 받지 못한다.

래원: 인민넷 (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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