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8월 31일발 신화통신: 공개모금플랫폼서비스를 규범화하고 기증인, 수익자와 자선조직 등 자선활동참여자의 합법적원익을 수호하기 위해 민정부 등 4개 부, 위원회에서 31일 발표한 "공개모금플랫폼서비스관리방법"에서는 개인이 자신 혹은 가정의 곤난을 해결하기 위해 라지오, 텔레비죤, 신문, 인터넷서비스제공자, 전신운영상에 구조정보를 발포하는 진실성은 정보발포개인이 책임져야 한다고 규정했다.
"방법"은 동시에 개인이 구조정보를 발포할 때 라지오, 텔레비죤, 신문 및 인터넷서비스제공자, 전신운영상은 마땅히 잘 보이는 위치에 공중에 대한 위험방지제시를 발표하여 정보는 자선공개모금정보에 속하지 않음을 알려줘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방법"은 라지오, 텔레비죤, 신문 및 인터넷서비스제공자, 전신운영상은 공개모금플랫폼서비스를 제공할 때 마땅히 자선조직의 등록증서와 공개모금자격증서를 조사확인해야 하며 자선기증재산을 대신 받을수 없다고 규정했다.
래원: 인민넷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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